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소홀을 인정해서 아파트가 들은 상해보험측과
해걸하라는데요, 어머니는 지금 대학 병원 6인실에 입원중인데 곧 요양병원이나
재활 병원으로 옮기셔야하고 이후 3개월의 치료기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고
퇴원 후에도 보행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1인 간병인을 두고 있고 계속 1인 간병을 두어야하는데 간병비도 아파트
상해 보험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지와 이후 요양병원은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
예정인데 상금 병실료 보험 지급 가능 여부 등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셔서 온집안 식구가 정신이 없는데 오늘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