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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바람난남편과 재산분할

조회수 : 6,192
작성일 : 2017-05-29 16:50:03
아파트의 반
예금의반
물론 남편의 기여도가 많아요

매달 월급의반.
아이들 공부는 마칠때까지 책임 질것.

이렇게 제시하려 합니다

물론 그외 정리해야할것은 수없이 많을테지만요
지금은 펄쩍 뜁니다
증거가 수없이 있는 바람을 들키고도
대수아니라는듯 오히려 큰소리 치는 남편.

합의어려움 재판가겠다 할겁니다

바르게 하는건지
바보짓하는건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IP : 115.139.xxx.56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9 4:51 PM (221.151.xxx.79)

    결혼기간은요?

  • 2. ..
    '17.5.29 4:53 PM (1.241.xxx.6)

    그래도 구슬려서 협의이혼이 나아요.
    법대로하면 양육비 엄청 작아요.

  • 3. ㅡㅡ
    '17.5.29 4:53 PM (121.133.xxx.153)

    재산분할은 뭐 모르겠는데
    매달월급의 반은 왜 받아요?
    이해할수가 없네요

  • 4. ㅇㅇ
    '17.5.29 4:54 PM (49.142.xxx.181)

    법대로 하면 자기가 번거 자기가 가져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개념이에요.
    남편이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은 남편에게 훨씬 유리하고...
    양육비는 안키우는 쪽에서 키우는쪽에게 법정양육비의 절반을 부담하는겁니다.
    나머지절반의 양육비는 키우는쪽에서 내야죠. 법은 그래요..
    다만 이혼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남편이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는 (결혼을 오래 유지했을 시 최고금액이 대략 3천만원) 남편이 원글님에게 줘야 합니다.

  • 5. . .
    '17.5.29 4:55 PM (115.139.xxx.56)

    20년 살았습니다

  • 6. ㅇㅇㅇㅇ
    '17.5.29 4:55 PM (211.196.xxx.207)

    그러니까 남편 월급의 절반을 받으면서
    아이들 교육비는 남편의 절반에서 또 달라는 거죠?
    당장 아래에 있는 무슨 변호사 글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 7. 경험자
    '17.5.29 4:56 PM (180.65.xxx.15)

    소송 가면 불리할수 있어요.
    원하는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 마세요.

  • 8.
    '17.5.29 4:56 PM (223.62.xxx.132) - 삭제된댓글

    맞벌이신가요? 맞벌이도 연봉따라 기여도가 결정되요
    양육비 1인당 30만원 정도라
    님이 원하는 기준은 재판으론 어렵지 않나요?
    합의로 가셔야될듯

  • 9. 자자
    '17.5.29 4:59 PM (125.178.xxx.203)

    흥분 하지 마시고
    찬찬히 생각하세요
    원하는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 10. ..
    '17.5.29 5:00 PM (222.234.xxx.177)

    양육비도 미성년자야 받는거고 재산은 재산기여도에 따라 나뉘는거고
    위자료는 보통 몇천만원 이라 들었어요

  • 11. ㅇㅇ
    '17.5.29 5:01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이혼하면 남인데 왜 남의 월급 반을 노리시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시는게 빠르겠네요
    그나저나 직장은 있으신지 그게 가장 중요할듯

  • 12. .......
    '17.5.29 5:02 PM (1.221.xxx.84)

    남편이 바람피고 폭력행사하고 난리쳐야 기껏 위자료 3000만원 나옵니다.
    20년 되셨으면 애들 다 컸을텐니 양육비도 몇년 못 받으실테고.....

    재산분할시 기여도로 나누니 그것도 그렇게까지 낙관적이지 못 합니다. '

    전업주부시라면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 13. 위자료
    '17.5.29 5:03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김주하보니 밖에서 아이를 낳아도 오천이더군요
    아파트는 주부기준월급하고 결혼년수이고 상속재산은 포함안되요
    양육비 크지않고 어쨌든 합의해서 받지않으면 소송은 더 불리합니다 바람사실을 남편직장에 말안할테 소형아파트를 해달라던지등등 합의보세요

  • 14. ㅇㅇ
    '17.5.29 5:07 PM (49.142.xxx.181)

    그리고 법정 양육비라는게 아이가 성년되면 양육이 아니고 알아서 살아가는거니
    아이 스무살 이후엔 법정양육비 없습니다.

  • 15.
    '17.5.29 5:14 PM (115.139.xxx.56)

    자영업 합니다
    댓글 잘 읽고 있습니다

  • 16. ...
    '17.5.29 5:17 PM (221.151.xxx.79)

    정말 이혼을 원하시면 차라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댓글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글을 쓸 뿐이지 그게 모두 다 진실은 아니니까요

  • 17. dd
    '17.5.29 5:24 PM (211.215.xxx.146)

    남편이 본인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해달라는대로 다 해줄께 아닌이상은 이혼해서 얻을 득이 없네요 차라리 주말부부 핑계대고 얼굴안보고살면서 경제권 쥐고살다가 노년에 이혼하는게 좋을듯요 아님 새삶 시작하고싶으심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거 감수하고 이혼할때 크게 받고 이혼하셔야할듯요 현실적으로 이혼했는데 월급의 반을 줄리가 없자나요 이기회에 집명의 님앞으로 돌리고 경제권 꽉 쥐고 따로 현금빼돌려서 님 재테크하고 어느정도 능력키우다가 아이들도 스무살되면 그때 떠나는게 낫지않나요

  • 18. .....
    '17.5.29 5:26 PM (211.222.xxx.138)

    과연 남편이 그렇게 해줄까요??

  • 19. 흐음
    '17.5.29 5:27 PM (14.63.xxx.121) - 삭제된댓글

    소송이혼 하실경우
    대략 위자료는 대략 최대 3000만원 정도
    20년 정도 사셨으면 특별히 남편이 증여받은 액수가 (대략 10억 원 이상의) 고액이 아닌 이상, 외벌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50% 정도 나옵니다.
    (20년정도 사셨다면 상속재산 등도(최근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만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연금 등도 분할대상 됩니다.

    문제는 양육비인데..
    양육비는 현재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으니 한번 보시지요.

    재산분할을 50%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장래 남편 월급의 50%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빨리 끝나기 쉽지 않고, 어차피 조정 거쳐야 하니.. 가능한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 흐음
    '17.5.29 5:28 PM (14.63.xxx.121) - 삭제된댓글

    덧붙여 설명하면..
    남편이 증여받은 액수가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은 되나...
    이럴 경우 부인 기여도가 50% 미만이 될겁니다.

    증여/상속 무조건 분할대상 안되는 것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듯합니다.

  • 21.
    '17.5.29 5:32 PM (121.171.xxx.92)

    제친구보니 남편이 결혼당시 집사온거 1억5천에서 재산형성이 시작됬으니 그거 빼고, 대출금 빼고 어쩌고 나니 실제 나눌게 거의 없는 수준이던데요.
    양육비도 적구요.
    이혼할때 재산 반주고 양육비주고 그런거 제대로 수행하는 남편 있으면 저는 오히려 인성이 휼륭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양심적 인간이라구...
    실제와 법이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구요.

  • 22. 형님
    '17.5.29 5:33 PM (125.176.xxx.253) - 삭제된댓글

    제 친구보니 여자가 바람피웠어도 증거없으니 남자가 위자료까지 주고 이혼했어요.
    지금은 바람났던 남자랑 경기도 광명서 카페 차리고 그럿저럭 산다더군요. 애 둘 낳고..
    바람핀 주제에 낯짝도 두껍다 싶었는데...
    남편분도 정말 인성이 쓰레기군요.

  • 23. ....
    '17.5.29 5:34 PM (221.157.xxx.127)

    남편이 이혼하고나면 딴여자만나 재혼을하건 동거를 하건 할텐데 미쳤다고 월수입 반을 주겠습니까 바람핀 나쁜놈인건 위자료 삼천으로 땡이고 나머진 다 기여도에 따름

  • 24. ,,
    '17.5.29 5:34 PM (118.40.xxx.38)

    변호사 사서 하세요
    재산을 얼마 요구한다는것은 가능하겠지만
    월급의 반을 과연 줄까요?
    또 양육비도 있는데...
    이혼하는 마당에 양육비로 갈것 같은데
    월급은 글쎄??

  • 25. ㄴㅀㅂ
    '17.5.29 5:40 PM (124.199.xxx.7)

    ㅂ ㅅ 같은 ㅅㅅ . 망해라.

  • 26. 일단 상담. 후에 여기에 올리셔요
    '17.5.29 10:24 PM (125.135.xxx.180)

    이혼변호사 선임하셔야해요. 상담하세요. 대략 나옵니다.

  • 27. 남바대
    '17.5.30 2:15 AM (222.101.xxx.26)

    이혼이란 게 그리 호락호락 내뜻대로 되면 다 이혼하지요. 님이 생각하는 조건대로 남편이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이혼소리 먼저 했다가 옴팡 뒤집어쓸 수도 있어요.
    일단 증거 잡아 상간녀 소송부터 하시고 이혼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괜시리 덤볐다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일군 것 죽쒀서 개년 주는 꼴 돼요.

  • 28. 남바대
    '17.5.30 2:15 AM (222.101.xxx.26)

    아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이라는 다음카페부터 들어가보세요.

  • 29. 님들.
    '17.5.30 4:01 PM (115.139.xxx.56)

    정말 감사드려요

  • 30. ㅅㄱㄴ ㅄ
    '17.5.31 12:26 PM (115.94.xxx.211) - 삭제된댓글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이끌어 가시려면 일명 상간녀 소송이라 불리우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증거만 있다면 가능 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도와 줄 곳도 알려 드리죠.http://cafe.daum.net/musoo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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