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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500,월 30,1년계약이면,,나올때,,계약만 끝나면 나올수있나요?

아침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11-08-31 13:46:47

뭐 하도 요상한 주인들을 많이 만나서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아들이 대학교 근처 원룸인데 500에 월 30을 주고있는데 내년 2월까지인데

 

만기일돼기전에 미리 주인한테 나간다고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걍 있다가 만기일지나서 계약금 받으러 감 되나요?

IP : 59.19.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31 1:57 PM (110.14.xxx.164)

    당연히 미리 얘기 하셔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요
    그냥 계시면 안되요

  • 2. 아침
    '11.8.31 2:06 PM (59.19.xxx.196)

    글면 그안에 집이 안나가도 계약금은 주나요?

  • 3. ...
    '11.8.31 2:18 PM (121.128.xxx.151)

    계약서에 1년으로 되여있을거고 계약기간 만료되면 세입자가 들어오건 말건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하구요. 기간전에 나가시게 되면 다른 세입자 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기간 전이라도

    주인이 양해를 해줘서 보증금 주면 고마운거구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원글님이 놓고

    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 4. 아니죠..
    '11.8.31 2:18 PM (114.200.xxx.81)

    내년 2월에 만기 이전에 나가시면 복비+새 세입자 들어오는 동안의 월세까지 모두 원글님이 내야 하는 거에요..

    보통 한달 정도는 봐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모르죠. 원룸 월세주는 사람이면 그게 수입일텐데 갑자기 30만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얄짤없이 다 챙길 때가 더 많을 거에요.

    정리하자면, 내년 2월까지 딱 채워서 이사하실 거면 한달 전에 (1월에 바로!) 전화하세요.
    다음달 며칠이 계약일인데 그날 방 비우겠다, 보증금 주시라 하고요. 확실하게.
    보통 그러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 내놓고 방 보러 누군가가 올거에요.

    만일 내년 2월에서 다만 1, 2개월이라도 먼저 방을 빼시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월세는 현 세입자 몫이에요.
    집주인은 아~~~무 걱정 없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깔 거에요. (계약일 만료 전까지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복비도 원글님이 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절대로 먼저 방을 빼시면 안됩니다.
    2개월만 먼저 방 빼셔도 집주인은 손해보는 거 없이 월세 다 받아챙깁니다(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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