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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하는데요

궁금해요 조회수 : 2,447
작성일 : 2011-08-31 13:06:20

2년 만기 되어서 재계약 하는데요

시세대로 올려서 보증금과 월세 각각 올려드립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해도 2년을 주장할 권리가 제게(임차인)있는지요

1년후에 세를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임대인)..

재계약할 때 2년으로 하자고 해도 되는지요..

주인께서 1년으로 하자고 하시면..어째야하는지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된 사항만 적게되면...2년을 주장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맞는지요

그럼 꼭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낫겠지요?

아이들만 데리고..일하면서..이사 자주 하려니 힘들어서 가능하면 만기 꼭 채우고...싶은데....

도움 좀 주세요...

 

IP : 110.14.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31 1:56 PM (112.148.xxx.242)

    1. 1년계약해도 2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인은 일년후 5%에 한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3. 보통 월세는 1년단위 계약을 합니다만... 우선은 2년계약하지 해보세요. 그건 주인맘이니깐요.

  • .....
    '11.8.31 1:56 PM (112.148.xxx.242)

    4. 특약사항에 적어도 2년유지는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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