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과 세관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37ㆍ여)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시계는 미국 베벌리힐스 매장에서 전재만씨가 선물로 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만씨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