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ㅇㅇ 조회수 : 816
작성일 : 2017-05-26 19:42:47

저 초보운전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ㅠㅠ

작년 11월에 중고차를 한대 사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검사라는게 있던데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하면 어찌 되나요

저 이런게 있다는거 처음 알아서...

제가 산 중고차가 검사 언제 한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1년에 한번 하는건가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가 2017년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뜻인가요?

올 11월4일까지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아님 미리 받아도 된다는 건지..

1년에 한번 받는건지 아님 어찌 하는건지..한개도 모르겠어요


친절하신분 댓글좀 부탁 드려요

IP : 220.78.xxx.3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고객님~
    '17.5.26 7:51 PM (175.204.xxx.179)

    네. 꼭 받으셔야 해요.
    님의 자동차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사고도 미리 조치하고(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벨트 등),
    기계에 잘 모른다면 챙길 수 없는 부분(엔진오일, 라이트 등)을 검사받아서
    추후에 생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유효기간 경과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만료일이 11월 4일이라면 그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에요.
    1577-0990 이나 www.ts2020.kr 로 미리 검사날짜 예약하시면 3,200원 수수료 감면됩니다.

    으흐흐흐~~~, 저도 지금 그 안내장을 받아서 안내장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 2. !!!
    '17.5.26 7:51 PM (211.212.xxx.250)

    네..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5년에 1번씩 합니다..

  • 3. ㄴㄴㄴ
    '17.5.26 7:53 PM (220.78.xxx.36) - 삭제된댓글

    아..받으라고 안내장이 오나 보군요 ㅋㅋ
    그럼 제차는 올 11월 유효기간 지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는 2년에 한번씩 받는거에요?
    윗분 감사합니다.

  • 4. !!!
    '17.5.26 7:54 PM (211.212.xxx.250)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할인이 있을겁니다
    중형차는 5만원정도 검사비도 있어요..
    치가 안전한지 검사하는거고
    통과못하면 다시 수리받고와서 통고해야합니다
    저같은경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온다고
    다시 등갈고 와서 도장받고 통과했어요

  • 5. 건강
    '17.5.26 7:58 PM (222.98.xxx.28)

    첫번째 댓글님이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셨어요
    만점입니다~~

  • 6. 것사기한이 11월4일이니까
    '17.5.26 8:0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앞뒤로 31일간 즉 10월4일~12월 4일까지 받으면 돼요. 기한 넘기면 과태료 옴팡지게 나올 거예요.

  • 7. 자동차 검사
    '17.5.26 8:12 PM (125.182.xxx.184) - 삭제된댓글

    2년에 한번 입니다~~위 댓글에 5년이라고 써있길래 혹시나 해서 댓글 답니다~~
    검사 끝나시면 담번 검사기간 스티커 주는데 잘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 8. 검사주기
    '17.5.26 8:21 PM (175.223.xxx.50)

    는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달라요. 5년은 아마 승용 신차 기준인것 같고, 화물차 같은거 6개월마다 검사받는것도 봤어요.
    기한 넘기지 말고 꼭 검사받으시고 등로증에 다음 검사 날짜 기재해 주니까 앞으로도 기간 잘 챙기시고요

  • 9. 자동차소유자주소지로
    '17.5.26 8:59 PM (73.13.xxx.192)

    두번인가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요.
    차량등록증에 소유자가 원글이고 주소지가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되어있고 우체통을 평소 자주 확인한다면 잊고 있어도 때되면 다 알려줘요.

  • 10. 222.98님
    '17.5.26 10:48 PM (175.204.xxx.207)

    만점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댓글 마일리지 쌓아서 청와대 입장권 살래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150 자궁경부염증 ㅜㅜ 있으신분?? 4 건강검진 2017/06/29 2,981
703149 국민의당이 급사과한 이유 9 ㅇㅇㅇ 2017/06/29 2,127
703148 연한 음식 뭐 있을까요? 9 .. 2017/06/29 1,632
703147 매실엑기스가 이상해요 6 종로댁 2017/06/29 1,104
703146 여러분은 문상들을 다 가시나요? 2 .. 2017/06/29 931
703145 김종대 "송영무 청문회 해보니…이만한 인물 없다.. 8 적극추천 2017/06/29 977
703144 상여금하고 체력단련비하고 다른건가요? 2 룰루루루- 2017/06/29 425
703143 오휘 쿠션 리필 판매 안하네요 3 2017/06/29 1,269
703142 내 돈으로 사긴 아까워 선물로 받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19 선물 2017/06/29 4,378
703141 펌)상사가 외국 간 다음날 아침이래요~ 13 ^^ 2017/06/29 5,151
703140 수시 6개 학종 학과는 모두 같은과로 쓰셨나요? 1 그냥 2017/06/29 1,447
703139 여기서 보면 놀란게 연애를 23 ㅇㅇ 2017/06/29 6,095
703138 무쇠팬 철수세미로 닦아도 되나요??? 11 오렌지 2017/06/29 4,882
703137 김상곤은 통과될까요? 23 . 2017/06/29 1,450
703136 중1 남아 훈육도와주세요 4 ㅂㅅㄴ 2017/06/29 1,136
703135 사시사철 몸살과 미열 4 몸살 2017/06/29 1,386
703134 죄송)소변냄새가 갑자기 진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14 깜놀 2017/06/29 4,768
703133 고구마 심지로 베를짜도 될것같네요 12 ... 2017/06/29 2,239
703132 소비욕구가 펑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12 dk 2017/06/29 3,354
703131 식당(요식업관련)하시는 분들께 위생교육 여쭤요. 2 위생교육 2017/06/29 1,517
703130 영어해석부탁드려요 4 영어시간해석.. 2017/06/29 562
703129 BBK 사건... 김경준 실시간 트윗 19 실시간 2017/06/29 2,821
703128 삼둥이들처럼 아들만 셋 있는 집들 식비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16 궁금 2017/06/29 5,495
703127 은행 단기 예금이 한달부터 인가요.?? .. 2017/06/29 606
703126 에밀 쇼핑몰 어때요? 3 ... 2017/06/29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