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ㅇㅇ 조회수 : 767
작성일 : 2017-05-26 19:42:47

저 초보운전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ㅠㅠ

작년 11월에 중고차를 한대 사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검사라는게 있던데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하면 어찌 되나요

저 이런게 있다는거 처음 알아서...

제가 산 중고차가 검사 언제 한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1년에 한번 하는건가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가 2017년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뜻인가요?

올 11월4일까지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아님 미리 받아도 된다는 건지..

1년에 한번 받는건지 아님 어찌 하는건지..한개도 모르겠어요


친절하신분 댓글좀 부탁 드려요

IP : 220.78.xxx.3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고객님~
    '17.5.26 7:51 PM (175.204.xxx.179)

    네. 꼭 받으셔야 해요.
    님의 자동차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사고도 미리 조치하고(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벨트 등),
    기계에 잘 모른다면 챙길 수 없는 부분(엔진오일, 라이트 등)을 검사받아서
    추후에 생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유효기간 경과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만료일이 11월 4일이라면 그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에요.
    1577-0990 이나 www.ts2020.kr 로 미리 검사날짜 예약하시면 3,200원 수수료 감면됩니다.

    으흐흐흐~~~, 저도 지금 그 안내장을 받아서 안내장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 2. !!!
    '17.5.26 7:51 PM (211.212.xxx.250)

    네..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5년에 1번씩 합니다..

  • 3. ㄴㄴㄴ
    '17.5.26 7:53 PM (220.78.xxx.36) - 삭제된댓글

    아..받으라고 안내장이 오나 보군요 ㅋㅋ
    그럼 제차는 올 11월 유효기간 지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는 2년에 한번씩 받는거에요?
    윗분 감사합니다.

  • 4. !!!
    '17.5.26 7:54 PM (211.212.xxx.250)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할인이 있을겁니다
    중형차는 5만원정도 검사비도 있어요..
    치가 안전한지 검사하는거고
    통과못하면 다시 수리받고와서 통고해야합니다
    저같은경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온다고
    다시 등갈고 와서 도장받고 통과했어요

  • 5. 건강
    '17.5.26 7:58 PM (222.98.xxx.28)

    첫번째 댓글님이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셨어요
    만점입니다~~

  • 6. 것사기한이 11월4일이니까
    '17.5.26 8:0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앞뒤로 31일간 즉 10월4일~12월 4일까지 받으면 돼요. 기한 넘기면 과태료 옴팡지게 나올 거예요.

  • 7. 자동차 검사
    '17.5.26 8:12 PM (125.182.xxx.184) - 삭제된댓글

    2년에 한번 입니다~~위 댓글에 5년이라고 써있길래 혹시나 해서 댓글 답니다~~
    검사 끝나시면 담번 검사기간 스티커 주는데 잘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 8. 검사주기
    '17.5.26 8:21 PM (175.223.xxx.50)

    는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달라요. 5년은 아마 승용 신차 기준인것 같고, 화물차 같은거 6개월마다 검사받는것도 봤어요.
    기한 넘기지 말고 꼭 검사받으시고 등로증에 다음 검사 날짜 기재해 주니까 앞으로도 기간 잘 챙기시고요

  • 9. 자동차소유자주소지로
    '17.5.26 8:59 PM (73.13.xxx.192)

    두번인가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요.
    차량등록증에 소유자가 원글이고 주소지가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되어있고 우체통을 평소 자주 확인한다면 잊고 있어도 때되면 다 알려줘요.

  • 10. 222.98님
    '17.5.26 10:48 PM (175.204.xxx.207)

    만점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댓글 마일리지 쌓아서 청와대 입장권 살래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5668 불면증 있으셨다 갱년기 맞으신 분들 잠은 어떠신가요? 3 ... 2017/07/07 1,726
705667 국민의당 ㅡ 安, 검찰수사 발표 당일 입장 표명할 듯 19 고딩맘 2017/07/07 1,799
705666 이런건 어디서 파나요? 3 .... 2017/07/07 983
705665 남편 해외출장 후 귀가길 7 마누라 2017/07/07 2,080
705664 중2남자아이 친구집에서 잔다는데 허락해야할까요? 6 장맛비 2017/07/07 1,449
705663 아이들과 해외여행 괌 PIC or 하와이 7 어디가 더.. 2017/07/07 1,746
705662 삼성 역대최대 영업익 3 아까시 2017/07/07 1,131
705661 저 친구없어요. 25 ... 2017/07/07 6,575
705660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을 부르나요? 5 rthkd 2017/07/07 1,410
705659 42세 목에 점이 많이 생겼어요. 15 고민입니다... 2017/07/07 9,827
705658 베트남 다낭 다녀오신 분께 질문드립니다 26 감사 2017/07/07 4,926
705657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심리치료받는곳 있나요 2017/07/07 587
705656 보스턴 살기 좋지요?? 2 ㅇㅇ 2017/07/07 1,390
705655 be ~ing to 부정사 ,, yesterday 사용 가능한가.. 10 영어 질문이.. 2017/07/07 758
705654 119.75.xxx.114 얘는 베스트도 잘가네여 17 .. 2017/07/07 3,435
705653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연설 풀영상 2 풀영상 2017/07/07 416
705652 어르신들이 김정숙여사님 칭찬을 하시네요 5 ㅇㅇ 2017/07/07 3,289
705651 김생민 팟캐스트 들어보셨어요? 11 ㅋㅋㅋ 2017/07/07 8,640
705650 캐리비언 베이 준비물 뭐가 필요할까요? 6 물놀이음식 2017/07/07 3,061
705649 아래 이효리 연예인 친구는 119.75.xxx.114입니다. 4 ㅁㅊ 2017/07/07 2,647
705648 미니 드럼 쓰시는 분? 3 zxn 2017/07/07 780
705647 지나치기 마시고 본인 딸이다 생각하고 한말씀만 (길어요) 30 부탁드립니다.. 2017/07/07 4,738
705646 조원진, 보수신당 창당 추진…변희재·정미홍도 합류 14 고딩맘 2017/07/07 1,077
705645 함부르크 공항에서 빵터진 문재인 대통령님 2 빵터진이유 2017/07/07 2,158
705644 올개닉 푸드는 어떻게 구하남요 4 2017 2017/07/07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