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ㅇㅇ 조회수 : 746
작성일 : 2017-05-26 19:42:47

저 초보운전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ㅠㅠ

작년 11월에 중고차를 한대 사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검사라는게 있던데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하면 어찌 되나요

저 이런게 있다는거 처음 알아서...

제가 산 중고차가 검사 언제 한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1년에 한번 하는건가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가 2017년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뜻인가요?

올 11월4일까지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아님 미리 받아도 된다는 건지..

1년에 한번 받는건지 아님 어찌 하는건지..한개도 모르겠어요


친절하신분 댓글좀 부탁 드려요

IP : 220.78.xxx.3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고객님~
    '17.5.26 7:51 PM (175.204.xxx.179)

    네. 꼭 받으셔야 해요.
    님의 자동차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사고도 미리 조치하고(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벨트 등),
    기계에 잘 모른다면 챙길 수 없는 부분(엔진오일, 라이트 등)을 검사받아서
    추후에 생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유효기간 경과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만료일이 11월 4일이라면 그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에요.
    1577-0990 이나 www.ts2020.kr 로 미리 검사날짜 예약하시면 3,200원 수수료 감면됩니다.

    으흐흐흐~~~, 저도 지금 그 안내장을 받아서 안내장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 2. !!!
    '17.5.26 7:51 PM (211.212.xxx.250)

    네..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5년에 1번씩 합니다..

  • 3. ㄴㄴㄴ
    '17.5.26 7:53 PM (220.78.xxx.36) - 삭제된댓글

    아..받으라고 안내장이 오나 보군요 ㅋㅋ
    그럼 제차는 올 11월 유효기간 지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는 2년에 한번씩 받는거에요?
    윗분 감사합니다.

  • 4. !!!
    '17.5.26 7:54 PM (211.212.xxx.250)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할인이 있을겁니다
    중형차는 5만원정도 검사비도 있어요..
    치가 안전한지 검사하는거고
    통과못하면 다시 수리받고와서 통고해야합니다
    저같은경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온다고
    다시 등갈고 와서 도장받고 통과했어요

  • 5. 건강
    '17.5.26 7:58 PM (222.98.xxx.28)

    첫번째 댓글님이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셨어요
    만점입니다~~

  • 6. 것사기한이 11월4일이니까
    '17.5.26 8:0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앞뒤로 31일간 즉 10월4일~12월 4일까지 받으면 돼요. 기한 넘기면 과태료 옴팡지게 나올 거예요.

  • 7. 자동차 검사
    '17.5.26 8:12 PM (125.182.xxx.184) - 삭제된댓글

    2년에 한번 입니다~~위 댓글에 5년이라고 써있길래 혹시나 해서 댓글 답니다~~
    검사 끝나시면 담번 검사기간 스티커 주는데 잘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 8. 검사주기
    '17.5.26 8:21 PM (175.223.xxx.50)

    는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달라요. 5년은 아마 승용 신차 기준인것 같고, 화물차 같은거 6개월마다 검사받는것도 봤어요.
    기한 넘기지 말고 꼭 검사받으시고 등로증에 다음 검사 날짜 기재해 주니까 앞으로도 기간 잘 챙기시고요

  • 9. 자동차소유자주소지로
    '17.5.26 8:59 PM (73.13.xxx.192)

    두번인가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요.
    차량등록증에 소유자가 원글이고 주소지가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되어있고 우체통을 평소 자주 확인한다면 잊고 있어도 때되면 다 알려줘요.

  • 10. 222.98님
    '17.5.26 10:48 PM (175.204.xxx.207)

    만점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댓글 마일리지 쌓아서 청와대 입장권 살래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688 싫은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해요 17 ... 2017/06/02 4,150
693687 생계형 맞벌이 소득과 지출인데 ... 봐주세요. 11 부자되고싶은.. 2017/06/02 2,673
693686 김상조 후보자님 28 아기별 2017/06/02 4,115
693685 수술시 치아보호 2 ㅜㅜ 2017/06/02 558
693684 김치담글때요~ 도와주세요~ 3 loveah.. 2017/06/02 646
693683 전세금 오천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6 ***** 2017/06/02 1,901
693682 불편과 미편의 차이가 뭘까요? 3 ㅇㅇ 2017/06/02 638
693681 반찬을 정말 만들지 말아야 할까봐요ㅠ 12 이것도 고민.. 2017/06/02 5,904
693680 괌 호텔 추천과 예약 팁 주실 분 3 richwo.. 2017/06/02 746
693679 “어머니 재판 내용 모른다”는 정유라의 거짓말 2 언니를봐라!.. 2017/06/02 1,068
693678 코웨이에 간단한거 뭐 하나 사까요 동서가 다님.. 2017/06/02 495
693677 18개월 단유하는 아기...마음달래줄거 조언해주세요. 5 .... 2017/06/02 1,295
693676 아기 엄마들 만나는 거 너무 피곤해요 3 ... 2017/06/02 2,686
693675 인사 청문회는 이틀인가요? 35 ㅇㅇ 2017/06/02 2,504
693674 프로듀스 101 보시는 분들께 질문. 8 국프 2017/06/02 1,811
693673 황당한 아는 동네엄마 6 모냐 2017/06/02 4,821
693672 제가취업이 된걸 알려야할까요? 7 ㅁㅁ 2017/06/02 1,871
693671 웨이트 운동 질문 받아요 2 7 싱글이 2017/06/02 1,396
693670 빅뱅 너네는 끝났다 32 제목없음 2017/06/02 18,702
693669 초등학생 울게 한 끔찍한 동영상, 장병용이었다 4 고딩맘 2017/06/02 1,932
693668 강경화님 닮은 사람 좀 찾아주세요 18 누굴까 2017/06/02 2,022
693667 여중생이 유기견센터 봉사할 만한 곳 좀 알려주세요. 용인분당요... 2 .. 2017/06/02 524
693666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던 시절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바보도 있나요?.. 25 ... 2017/06/02 2,765
693665 냉난방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4 -- 2017/06/02 853
693664 성형으로도 본판은 못고치나봐요,,, 17 2017/06/02 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