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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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