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에서 멀쩡한 사람 군대 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지 말아야 할 사람 안 보내는 일이다. 야당 의원들은 어깨탈구가 병무청 중점관리대상 질환이라며 병역기피가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낸다. 근거가 명확한 데다, 성치않은 아들 군대 보내려고 탄원서까지 쓴 양반에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다.
나는 이 청문회에서 반대의 질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역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녀를 무리하게 입대시키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탄원서는 누구를 위한 탄원서였나요?"
"자녀를 본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건 아닌가요?"
부모의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몸이 성치않은 자의 입대가 국가에게도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탄원서 덕에 아들이 입대했다면 그로인해 유일하게 도움을 얻는 건 이낙연 자신의 평판이었을 것이다. 나는 몸 성치 않은 아들을 입대시키기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아비의 '욕심'이 탐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