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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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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근저당권설정액 좀 봐주세요~

긍정의힘 조회수 : 652
작성일 : 2017-05-24 17:37:40

현재 반전세 2억 4천에 살고 있는데  전세 3억 5천으로 올려달라고 하여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키우려니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1억 3천 2백 잡혀있고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린 전세금을 사업자금으로 쓴다는데 이럴 경우  계약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 매매시세는 4억 3천 정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P : 118.221.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5.24 5:45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대출이 거의 100프로 차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매 넘어가면 1억 1000만원은 하나도 못건지고 날리는 돈입니다.
    사업 신통치않으면 1억 1000 현금 땡기고 집 날리죠 보통은.

    이런걸 재계액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군요.ㅠㅠ

  • 2. 불안
    '17.5.24 5:50 PM (118.32.xxx.69) - 삭제된댓글

    사업하는 사람이면 더 불안합니다.
    밀린세금이 있을지도 모르고 근저당도 많고 저같음 재계약안함.

  • 3. 긍정의힘
    '17.5.24 7:02 PM (1.231.xxx.145)

    부동산에 들러서 물어보니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문외한에게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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