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1년만 계약했는데요, 연장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1. 예외가 없을거예요.
'11.8.31 12:08 AM (99.226.xxx.38)그렇게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곳에서는
거의 다시 계약하신다고 하면, 시세대로 하자고 하실거예요.
다른 방도를 알아보세요폴리
'11.8.31 12:14 AM (121.146.xxx.247)흑흑..
그렇군요. 매매를 생각해봐야겠어요 ㅠㅠ2. ...
'11.8.31 12:12 AM (175.193.xxx.192)법대로만 한다면
님의 말씀대로 2년까지 살수있어요
헌데 실생활에서 법대로 우기기가 좀...
결국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겠죠
하지만 그때 가봐야지요
혹시 안올릴수도 있으니까요폴리
'11.8.31 12:15 AM (121.146.xxx.247)전 2년까지 되는거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ㅠㅠ
하긴 집주인도 투자로 사둔거라 내년에는 월세를 강력하게 요구할지도 모르겠네요 으엉..3. 아는대로 적음
'11.8.31 2:21 AM (221.138.xxx.132)1. 재계약할때 전세보증금 올릴수 있는가? 네. 주인 맘대로. (단, 법적으로 정해놓은 %가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싫으면 나가슈~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정해놔봐야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별도움 안된다고 생각 되네요.)
2. 임차인(세입자)이 1년만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집주인이 ok~하면 1년계약서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1년 살라고 강요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만 살고 싶고 집주인이 ok하면 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할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1년만 살라고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2년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1년만 살라고 하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좀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내용)
근데 원글님이 계약서를 1년으로 쓰고 2년으로 사는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1년으로 했기 때문이죠. (안된다는 의미는 1년이 거의 다되어가는 시점에 집주인이 1년계약했으니 1년만 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아무말없이 나가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1년 계약서를 썼더라도 집주인 그냥 2년사슈~하면 그냥 살면됩니다. 3년사슈~하면
3년살아도 되는거고요.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얘기)..
'11.8.31 10:28 AM (114.204.xxx.159)계약서 1년으로 썼어도 사정상 세입자가 나중에 그냥2년 살겠다하면 살수있어요.
4. 의문점
'11.8.31 3:58 AM (118.217.xxx.83)올 6월에 연장할 때
1년 계약서를 새로 쓰셨는지
기존 2년 계약서에 특약으로 문구를 집어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쓴 계약서는 임차인이 원할 때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2년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첨가한 것은 이미 합계 3년의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
2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1년 계약한 경우는 1년 후 임차인이 원해서 합계 2년을 살고 싶을 때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임차인이 원할 때는 1년이라고 쓰고 2년이라고 읽는다 라는 법 때문에
문구는 1년으로 써있어도 2년 계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5. 악법
'11.8.31 8:43 AM (121.160.xxx.196)항상 느끼는게 왜 1년이라고 쓰고 2년이라고 읽는건지 불공평하다고 생각듭니다.
계약에 의해서 서로 빌려주고 빌려쓰는건데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해석이 분분한 이런 법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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