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1년만 계약했는데요, 연장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폴리 조회수 : 1,656
작성일 : 2011-08-31 00:04:11
지방이구요, 지금 사는 아파트에 재작년에 이사와서 지난 6월에 만기였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직 준비하던 중이어서 섣불리 옮기기가 뭐해서 1년만 연장했어요.

다행히 일이 잘(?) 되어서 요번에 이직 했구요 그러다보니 다른지방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주말부부여서 신랑이 다른 지방에 살다가 이직하면서 합친거거든요)
이제 이곳에 정착하게 됐으니 내년에는 좀더 큰 평수로 전세를 옮기든지 아님 지금 평수라도 매매를 하든지 생각중이에요.
2년 전보다 1억 넘게 올라서 지금 당장 사는건 솔직히 엄두가 안나네요 ㅠㅠ

여튼 내년 6월 만기될 즈음에 매매든 전세든 재계약(연장)이든 결정할건데요. 
집주인은 투자로 집을 사둔거라 저희가 원하면 계속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럴경우 옮기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산다면 1년 만기후 주인이 보증금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1년만 계약해도 법적으론 2년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2년까지 그냥 이대로 살 수 있는지
아님 살더라도 내년에 또 보증금 올려주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재계약 할 때에도 3천 올려줬는데 설마 내년에 또 올려달라지는 않겠지요?

지금 집값이 1억이상 무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보합세이긴 해요. 
물론 더 오를..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1억씩 오르지는 않을거라는 전제하에요.
여기가 거의 20년 다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워낙에 대단지에 생활 편의며
인프라 구축이 매우 잘된 동네여서 집 내놓으면 홀랑홀랑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또 집주인이 올려달라거나 전월세를 원하면 
(이번에도 전월세해달라는거 사정사정해서 올전세로 했네요 ㅠㅠ) 응해줘야하는건지
아님 올해 연장한 조건(3천 올려주는)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46.xxx.2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예외가 없을거예요.
    '11.8.31 12:08 AM (99.226.xxx.38)

    그렇게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곳에서는
    거의 다시 계약하신다고 하면, 시세대로 하자고 하실거예요.
    다른 방도를 알아보세요

  • 폴리
    '11.8.31 12:14 AM (121.146.xxx.247)

    흑흑..
    그렇군요. 매매를 생각해봐야겠어요 ㅠㅠ

  • 2. ...
    '11.8.31 12:12 AM (175.193.xxx.192)

    법대로만 한다면

    님의 말씀대로 2년까지 살수있어요

    헌데 실생활에서 법대로 우기기가 좀...

    결국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겠죠

    하지만 그때 가봐야지요

    혹시 안올릴수도 있으니까요

  • 폴리
    '11.8.31 12:15 AM (121.146.xxx.247)

    전 2년까지 되는거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ㅠㅠ
    하긴 집주인도 투자로 사둔거라 내년에는 월세를 강력하게 요구할지도 모르겠네요 으엉..

  • 3. 아는대로 적음
    '11.8.31 2:21 AM (221.138.xxx.132)

    1. 재계약할때 전세보증금 올릴수 있는가? 네. 주인 맘대로. (단, 법적으로 정해놓은 %가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싫으면 나가슈~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정해놔봐야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별도움 안된다고 생각 되네요.)

    2. 임차인(세입자)이 1년만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집주인이 ok~하면 1년계약서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1년 살라고 강요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만 살고 싶고 집주인이 ok하면 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할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1년만 살라고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2년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1년만 살라고 하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좀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내용)

    근데 원글님이 계약서를 1년으로 쓰고 2년으로 사는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1년으로 했기 때문이죠. (안된다는 의미는 1년이 거의 다되어가는 시점에 집주인이 1년계약했으니 1년만 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아무말없이 나가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1년 계약서를 썼더라도 집주인 그냥 2년사슈~하면 그냥 살면됩니다. 3년사슈~하면
    3년살아도 되는거고요.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얘기)

  • ..
    '11.8.31 10:28 AM (114.204.xxx.159)

    계약서 1년으로 썼어도 사정상 세입자가 나중에 그냥2년 살겠다하면 살수있어요.

  • 4. 의문점
    '11.8.31 3:58 AM (118.217.xxx.83)

    올 6월에 연장할 때
    1년 계약서를 새로 쓰셨는지
    기존 2년 계약서에 특약으로 문구를 집어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쓴 계약서는 임차인이 원할 때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2년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첨가한 것은 이미 합계 3년의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
    2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1년 계약한 경우는 1년 후 임차인이 원해서 합계 2년을 살고 싶을 때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임차인이 원할 때는 1년이라고 쓰고 2년이라고 읽는다 라는 법 때문에
    문구는 1년으로 써있어도 2년 계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5. 악법
    '11.8.31 8:43 AM (121.160.xxx.196)

    항상 느끼는게 왜 1년이라고 쓰고 2년이라고 읽는건지 불공평하다고 생각듭니다.
    계약에 의해서 서로 빌려주고 빌려쓰는건데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해석이 분분한 이런 법 웃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233 안철수, 결국 깜이 아니었네요. 11 이건아니지 2011/09/04 2,856
11232 영어 초대 문구 작문 부탁드려요~ 1 초대장 2011/09/04 2,238
11231 스티븐킹 소설 그리고 에릭시걸 8 추리소설 2011/09/04 1,881
11230 남편이 이명이 심해지는데요 11 이명 2011/09/04 3,014
11229 관리자님, 7343게시물에 악플단분 아이피차단시켜주세요. ㄳ 11 ㏂♥♣♥♣㏘.. 2011/09/04 2,389
11228 영수증 없으면 교환 절대 안되는 건가요? 12 헛걸음.. 2011/09/04 8,435
11227 1층에 사시나요? 6 1층 2011/09/04 2,301
11226 걷기 등 운동에 대해 질문드려요. 6 비오는 일요.. 2011/09/04 2,360
11225 월요일아침 목동->하남시 덕풍동 얼마나 걸릴까요? 1 자가용 2011/09/04 1,429
11224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 아시나요 ? 5 냐옹 2011/09/04 9,192
11223 미디어 오늘에서 지금벌어지는 안철수논쟁글 있습니다.. 13 2011/09/04 1,831
11222 [40대 이상] 생일날 어때요? 8 나 오늘 생.. 2011/09/04 1,776
11221 복채성 글이에요. 타로카드 2011/09/04 1,339
11220 남자대학자취생인데 계란말이 쉽게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18 ,, 2011/09/04 2,941
11219 강제퇴학 직전의 딸아이. 그래도 39 다시 2011/09/04 13,880
11218 컴퓨터 수리 업체 추천좀 부탁드려요!!! 도움 절실 ㅠㅠㅠ 6 푸른바나나 2011/09/04 1,619
11217 반갑습니다~~ 학동 2011/09/04 1,172
11216 엄마?조물주는 불교야 기독교야?? 6 ,, 2011/09/04 1,643
11215 광주광역시에서 서울로 일부만 이사하는비용 얼마나들까요 1 기린 2011/09/04 2,372
11214 민족고대가 어찌 이렇게까지 추락했나요? 8 고려장 2011/09/04 2,005
11213 피부시술 받았다는 사람인데 답답해 2 미치겠네요 2011/09/04 2,251
11212 도미노 피자 싸게 먹는 방법 뭐 없을까요 2 ㅠㅠ 2011/09/04 1,718
11211 아기때 초점이 원래 잘 안맞나요? 3 두달갓난아기.. 2011/09/04 2,031
11210 첫명절인데 정말 시외가랑 시이모댁 다 돌아야하나요? 14 며느리 2011/09/04 4,350
11209 안철수 싸이월드에서도 난타당하다 5 기린 2011/09/04 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