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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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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조언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17-05-18 23:27:52
주상복합인데
1층 안내아가씨가 알려주길
전주인이 이어폰이 고장났다며 택배를 항상 보관후 찾으셨다고 하네요
50만원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전주인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1.141.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팔 때
    '17.5.18 11:3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전세입자가 샀는데 계약 시 얘기했어요.
    호가에서 2천 깍아줬는데 그거 달라더군요.
    암튼 얘기는 해보셔야죠. 기본기능은 되는 게 원칙이니까요.

  • 2. 원글
    '17.5.18 11:35 PM (121.141.xxx.152)

    호가에서 하나도 안깎았어요
    기본은 되는게 원칙인거죠?
    오늘 부동산한테 물어보니
    받기 힘들것같다고 하네요
    물어보긴 하겠다고. . .

    답글 감사합니다

  • 3.
    '17.5.18 11:37 PM (211.109.xxx.170)

    모든 것은 정상 작동된 상태여야 하지요. 부동산에 똑똑히 일하라고 엄포 놓으세요. 전주인에게도 소액재판이라도 걸겠다고 하고요.

  • 4. 원글
    '17.5.18 11:41 PM (121.141.xxx.152)

    감사합니다

  • 5. 계약서
    '17.5.19 6:19 AM (218.149.xxx.115) - 삭제된댓글

    보세요.

    제 계약서엔 매매후 6개월안에 하자발생 하면 처리해 준다는 조항 있고, 제가 재차 확인하니까 전집주인이랑 중개인도 원래 해주는거라 그랬어요.

    혹시 없으면 잔금 지급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꼭 추가하세요. 그리고 50만원이면 작은돈이 아닌데 달라고 하세요. 그런 큰 고장은 사전에 알려줬어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은것도 뭐라고 좀 하시구요.

  • 6. ,,,
    '17.5.19 2:45 PM (121.128.xxx.51)

    요즘 집 팔고 사고 두번 계약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잔금 기준일에서 누수 전기 가스 난방 고장난것 아니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두군데서 다 설명 하던데요.
    말은 해보고 안 고쳐 준다면 할수 없어요.

  • 7. ,,,
    '17.5.19 2:46 PM (121.128.xxx.51)

    잔금일에는 괜찮았는데 6개월 이내에 누수 생겨도 산 사람이 고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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