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치 월급만 회사 책임이고 나머지는 무급 이라는데요.
근로법상이요.
이게 맞는건가요?
두달치 월급만 회사 책임이고 나머지는 무급 이라는데요.
근로법상이요.
이게 맞는건가요?
노동부에 문의 하세요
주는 거 아니었나요? 전 그렇게 알았는데..
첫 두 달은 나라에서 나오는 135만원 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채워주는거고요.
마지막달은 회사에서 채워줄 의무가 없어요.
즉, 첫 두달은 월급 전부, 마지막 달은 135만원 받을 수 있어요.
두 달치 월급 받는 것만도 어디예요.
대학 졸업해서 관리분야 취직한 여자들은 이런 혜택이라도 받지
저학력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 여성운동 혜택은 소수의 고학력 여자들만 받는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젠 다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을 생각하는 여성운동였으면 좋겠어요.
121.166// 이건 또 뭐야..
121.166//열폭 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