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셀프등기 하셨던 분들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17-05-18 11:02:08

셀프등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폼에서 입력을 완벽하게 해야만 이폼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취등록세나 채권 금액도 다 적게끔 되어 있던데. 미리 계산 뽑아서 입력하신거죠?

그리고 취등록세나 채권 관련해서 번호도 적게끔 되어 있던데...

다 납부하고 내용 수정해서 입력한다음 이폼에서 최종적으로 출력해서 서류를 뽑으신건가요?

매도자가 먼곳에 살아서 틀리게되면 곤란해서요. 부동산에서는 셀프등기 하는걸 매우 꺼려하네요.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완벽하게 서류 꾸려서 가야하는데.

저도 분양받아 등기해본뒤로 매매관련 이전등기는 처음이라...

알고계신분 있음 부탁드려요.

IP : 211.114.xxx.7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셀프
    '17.5.18 11:12 A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http://www.r114.com/z/news/research_txt.asp?only=0&m_=6&g_=&bno=200&num=6042&...



    http://blog.naver.com/hyuna648/220901962491

    http://blog.daum.net/ad4you/7258575

    http://blog.naver.com/sana2yh/220886010376

    http://blog.naver.com/akuma4444/220478756269

    http://blog.naver.com/sana2yh/220872940944

    http://blog.naver.com/hancellsa/220935216481

  • 2. ..
    '17.5.18 11:13 AM (118.36.xxx.194)

    세달전에 셀프등기 했고요. 일단 부동산이 골치아플게 뭐가 있나요. 받을 서류만 받으면 되는걸요.
    잔금날 매도인에게 인감증명 1통(부동산 매도용으로), 주민등록 초본1통(전 주소 다 나와있는것) 받고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서류에 찍으면 되고요.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신고필증하고 계약서만 받으면 되는데요 뭐. 부동산에 혹시 모르니까 신고필증이랑 계약서도 좀 복사 몇장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매도인이 찍어줘야할 소유권 이전 신청서와 위임장에 도장찍는거요 이것도 여분으로 몇장 더 찍어놓고요. 틀리면 다시 써야하니까요.
    혹시 모르니 몇장 더 받아두면 되고요. 님이 작성하는 서류가 틀리면 님이 다시 고치면 되는데요 뭐.
    취등록세 채권 싸이트에 보면 계산해주잖아요 그거 보고 썼고요 잘 모르겠는건 비워뒀다가 손으로 써도 돼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성공하세요~ ^^

  • 3. 올리
    '17.5.18 11:16 AM (121.161.xxx.222)

    좋은 링크 감사합니다
    미리 여분 도장 잘 찍어서 받고 틀리면 거기다
    제작성해서 했네요
    양식출력해서 써도 됩니다

  • 4.
    '17.5.18 11:20 AM (218.153.xxx.11) - 삭제된댓글

    미리 계산해서 작성하고 영수증 다 출력하는 거 맞구요.
    중간중간 수정도 가능해요.
    취득세는 거래 당일만 납부와 출력이 가능해요.
    간인도 중요하니 잘 챙기세요.
    어지간한 중대 실수 없으면 등기소에서
    잘 알려주고 거기서 최종 수정 출력도 가능해요.

  • 5. 깝뿐이
    '17.5.18 11:58 AM (114.203.xxx.168)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등기소가셔서 서류 검사 맡으실수 있어요.
    상속등기 이전등기 다 셀프로 해봤는데요.
    서류 다 작성하시고 가셔서
    언제 등기서류 접수할건데 확인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틀린부분 고치라하고 인지 얼마사와라. 뭐뭐 더 준비해라 이런거 해줘요.
    한 곳은 경기도 한가한 등기소라서 담당직원이 봐줬구요.,
    또 다른곳은 송파강동등기소. .여긴 좀 불친절했는데 이것만 봐주시는 직원이 따로 계시더라구요.

  • 6. ㅎㅎ
    '17.5.18 4:38 PM (223.33.xxx.18)

    셀프 등기 감사합니다~

  • 7. 저도
    '18.5.13 4:32 PM (219.249.xxx.66)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8. spoon1
    '21.7.15 11:19 PM (220.126.xxx.59)

    셀프등기 저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876 서정희 이브껌 광고 기억나시는 분?? 7 이뻤는데 2017/05/31 2,088
692875 바디프렌드 팬덤 좋은가요? 2 쓰시는 분 .. 2017/05/31 1,143
692874 바른정당 "새누리 시절 5대개혁 '대국민계약' 이행못해.. 4 돈안내고 뻐.. 2017/05/31 786
692873 식품건조기로 애견간식 만드시는분? 5 ch 2017/05/31 871
692872 아침마당에 여자가 18살 연상인 부부사이 나온거 보신분 계신가요.. 17 .. 2017/05/31 8,592
692871 도종환 문체부 장관 내정자님요~~~ 3 이런 기러기.. 2017/05/31 1,205
692870 중3 맘 인데 특성화고는 어떤가요? 10 암것도 몰라.. 2017/05/31 4,992
692869 급질문부탁요 갑자기 허벅지바깥쪽이 움푹 패였는데,.. 까미 2017/05/31 2,817
692868 장보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5 오마나 2017/05/31 2,062
692867 혹시 보이스피싱 오멋진걸 2017/05/31 316
692866 냉동실에 보관중인 코다리가 많은데요 2 ㅇㅇ 2017/05/31 907
692865 한쪽 귀 뒤에 혹?같은 것이 있는데 어느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 5 혹 또는 피.. 2017/05/31 1,900
692864 어느 나라 정부가 뉴스로 보고 받나? 12 바람의숲 2017/05/31 1,663
692863 남편이 늙으면서 시어머니랑 너무 똑같아져서 싫어요 12 ... 2017/05/31 3,861
692862 교육부 '김상조 후보자부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아냐' 8 ㅇㅇㅇ 2017/05/31 1,446
692861 아마존에서 미국판 온수매트 aqua bed warmer 6 이사준비 2017/05/31 1,991
692860 라임은 어떻게 먹는건가요? 8 ... 2017/05/31 1,358
692859 매주 코스트코 가는 분 계실까요? 12 저요 2017/05/31 3,178
692858 초3 영어단어 시험 보나요? 7 .... 2017/05/31 1,611
692857 50살 중반부터 무슨일 가능할까요? 5 ㅇㅇ 2017/05/31 3,270
692856 좋아하지도 않은 남자에게 사귀자고 했어요 13 .. 2017/05/31 3,935
692855 유산균 꼭 먹여야하나요? 1 wendy 2017/05/31 1,660
692854 베스트글에 60대와 30대중반 결혼요 ..?? 저게 가능하기는 .. 11 ... 2017/05/31 2,686
692853 펌)지금 사드배치 사태 날짜별로 정리 3 ar 2017/05/31 758
692852 나이 50에 7급 공무원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23 궁금 2017/05/31 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