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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구급차 단속 보도에 대한 경찰의 입장 (퍼옴)- by본청 교통안전계장
ㅅㄷᆞ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7-05-17 13:48:37
경찰관은 순찰중에 사이렌을 울리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서 신호를
4번이나 위반한 구급차를 발견합니다.
응급환자이거나 긴급차량 규정을 위반한 구급차 입니다. 119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바로 에스코트를 하지만 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인 경우보다 단순 환자이송이 많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를 세우면서 운전자의 반응을 봅니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면 어떤 상황으로 무슨 병원을 간다고 말하며 에스코트를 부탁하는데 그냥 앞으로 갑니다.
마력도 시원찮은 오토바이로 겨우 앞질러서 정지 명령을 하니 그제서야 길 옆에 차를 댑니다. 대뜸 응급환자가 있다고 하며 급하다는 말만 합니다.
환자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문을 안열어 줍니다.
만약 진짜 응급환자가 있다면 경찰은 그 환자를 최단시간내에 목적지로 보낼 수 있으니 보여주고 협조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잠깐 실갱이를 한 후에 마지못해 문을 열어줍니다. 구급차 뒤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에는 이들을 태우지 않으면 불법으로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위법입니다. 경찰관이 응급환자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하는데 응급구조사등이 타고 있었는지가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으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집 근처 동두천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통상 응급환자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서울로 가는데 거꾸로 입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니 단속을 계속하기 보다는 증거 확보후 사후 단속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차량을 촬영하고 의사 소견서를 달라고 해서 촬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등을 제외하는 등 주의를 합니다. 차량을 출발시킵니다. 단속시간은 총 4~5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운전자는 다시 불러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건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 운전기사는 경찰이 응급환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항변하고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응급구조사와 의료진으로 쉽게 알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환자가 위급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18시 예약에 18시 20분에 도착한 것입니다. 단속에 걸린 시간은 5분도 안되니 이미 출발이 늦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응급환자도 아닌데 신호위반하고 간 것 같은데 그러네요.
환자가 있으면 긴급자동차로 인정해줘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등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긴급상황이니 다른 사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혜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의 이송에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경찰차나 소방차도 긴급출동이 아니면 긴급자동차로 인정 안해줍니다.
긴급자동차의 규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것이지 몸이 아픈 사람을 편하고 빠르게 이송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연예인 심지어 빨랫감 나르는 일에도 남용되다 적발된 일이 있었지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진짜 응급환자가 있어도 길을 비켜주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들겠지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옵니다. 이른바 후속 기사입니다. 걔속 이런 보도가 나오면 제도를 바꾸자고 할 것이고 구급차에 환자타면 무조건 보내라는 식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제도는 여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요.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뱀발 : 경찰에서는 구급차 단속 잘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경찰관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는 것 없습니다. 그런대 이분은 관련 사항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평소에도 구급차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단속을 하던 성실한 경찰관입니다. 대부분의 교통경찰이 구급차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 건외에도 4건의 단속 실적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비난 기사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성실한 경찰관 한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경찰관이 위법에 눈을 감도록 만들것입니다. 매연이 가득찬 도로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교통사고 위험마저 감수하는 현장경찰관을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뱀발2. 공유는 도깨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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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청 교통안전계장의 이 글에 공감이 됩니다.
뉴스 영상을 봤을때 구급차 운전자의 초기반응이
교통경찰의 의구심을 살만했기에....
단속영상
http://news.sbs.co.kr/news/endPage....
IP : 1.239.xxx.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ㄷᆞ
'17.5.17 1:50 PM (1.239.xxx.51)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198866&plink=ORI&cooper=NA...
2. 네.
'17.5.17 1:50 PM (210.94.xxx.91)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
'17.5.17 1:51 PM (58.230.xxx.110) - 삭제된댓글열의 한대 응급환자가 탔더라도
다 이해합니다...
운전자지만 흔쾌히 양보하렵니다...
왜 응급차를 잡고 시간을 허비해요...
저런거 말고 공권력은 좀 상식적인곳에
써주세요...폭주족 인도질주 오토바이 이런거나 잡아주길~4. ㅇㅇ
'17.5.17 1:52 PM (49.142.xxx.181)큰병원에서 작은병원으로 이송 이 자체가 응급상황이 아니라는거죠.
5. 할 일을 했다.
'17.5.17 2:07 PM (211.114.xxx.139)저도 평소에 응급이 아닌데도 싸이렌 울리면서 다니는 사설 구급차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찰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6. 바람의숲
'17.5.17 2:10 PM (125.134.xxx.70)저도 뉴스보면서 표적보도 한다는 느낌이더군요.
원칙이 없다면 반칙이 판을 치게 되겠죠.7. 제나두
'17.5.17 2:38 PM (203.244.xxx.34)그런데 다른거 떠나서 서울병원에서 지방의 병원으로 간다고 응급환자가 아니다 라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네요.8. 호
'17.5.17 2:38 PM (116.127.xxx.191)연예인들 운송수단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벌써 오래된 일이지요
9. ㅇㅇ
'17.5.17 5:28 PM (49.142.xxx.181)서울병원에서 뭘 뒤집어쓰려고 지방병원으로 응급환자를 내보내겠어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몇년을 근무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가겠다 해도 위급하고 심각한 환자는 절대 안내보내요.
잘못 내보내면 나중에 병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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