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과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교육청은 작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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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있는 제 인강관련주식이 오르기에 봤더니..
개인과외도 밤 10시이후에 받으면 안된데요
서울시만 일단 하는것 같은데
규칙을 위반했을경우 처벌규정이 강력해야 할듯 싶은데
어찌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