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하시는 분

ㅣㅣ 조회수 : 1,348
작성일 : 2017-05-17 08:47:50
뭐 좀 여쭈어 볼려구요.
제가 전세매물을 a부동산에 내어놓았는데
B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난a부동산은 나에게 서만
B부동산은 데리고 온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물건이 a부동산 물건이리ㅡ
A부동산이 나와 세입자에게 각각 수수료를 받고
B부동산에는 수고료 명목으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준다고 하는 데 어느 것이 맞나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IP : 122.40.xxx.1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7 8:54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제 경우는

    데리고 온 b와 하지 않고, a 와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중간에 일이 있어서 b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a 와 이야기 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수수료는 a 에게만 주었고요.
    a 가 b에게 얼마를 주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요.

  • 2.
    '17.5.17 9:00 AM (121.128.xxx.51)

    여긴 서울인데 반반 나눠요
    A 부동산이 두사람한테 받아서 반 을 b 부동산 주는것 봤어요 복비를 몇만원 깎았는데 둘이 의논 하더군요

  • 3. 아이러브커피
    '17.5.17 9:55 AM (121.157.xxx.38)

    부동산끼리 알아서해요^^

    님은 걍 a부동산에게 복비 주면 끝~

  • 4. 손님
    '17.5.17 10:05 AM (223.62.xxx.194)

    손님이 b부동산 손님이 아니라 b부동산을 통해온 또 다른 부동산 손님이예요. 대부분 타지역 부동산에서 손님데리고 오면 이런 경우 많아요. 결국 b는 부동산 끼리의 소개비를 챙기는 거예요. 이럴경우 양쪽 부동산 수수료에서 각각 조금씩 나누어 받기도 하고, 물건이 있는 부동산에서만 받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런데 왜 a에서 세입자 수수료를 받나요. 그건쫌 의문이네요. 계약서에 b부동산을 명시 안했나요. b가 업자가 아니라 그냥 손님만 데려오는 꾼이면 그럴수 있어요.

  • 5. 자기들끼리
    '17.5.17 10:36 AM (61.80.xxx.94)

    알아서 나눕디다
    내놓은 부동산에 법정수수료 드리면돼요

  • 6. ㅣㅣ
    '17.5.17 11:19 AM (122.40.xxx.105)

    A부동산 업자가 자기네 집만 내 놓으라고
    했는데 여러군데 내 놓았다고 싫은 티를 내세요.
    수수료가 어떻게 되길래 저러나 싶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5128 잘츠부르크 사시거나 그 쪽 한인사회 아시는 분 2 .. 2017/06/05 1,070
695127 1:1 운동센터, 환불을 안해주려는지 연락이 안되네요. 7 해피엔딩1 2017/06/05 953
695126 파수꾼 어설픈 미드같고 너무 억지스럽네요 2 2017/06/05 1,198
695125 집에 행주 뭐 쓰세요? 13 주니 2017/06/05 3,988
695124 도성초,대도초,대곡초가 그리 대단한가요? 30 여나 2017/06/05 9,012
695123 여초카페 진짜 할일없는 사람들 모임이네요 7 코코코코 2017/06/05 3,043
695122 실내 자전거 층간소음 어때요?? 1 2017/06/05 2,902
695121 혼자인데 닭발이 너무 먹고싶어서 드디어 3 하하 2017/06/05 1,705
695120 너는착한아이 보려는데 1 .. 2017/06/05 480
695119 대체 이 브랜드는 뭘까요 4 중국 2017/06/05 2,119
695118 집안에 종량제나 재활 쓰레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4 으흠 2017/06/05 1,572
695117 가스레인지 기름때....... 20 000 2017/06/05 4,006
695116 윤달에는 산소 이장해도되나요? 9 모모 2017/06/05 3,422
695115 김치찌개에 밥 두그릇 뚝딱했어요. 5 ... 2017/06/05 2,319
695114 광명코스트코에서 고양이 모래보셨어요?? 5 혹시 2017/06/05 1,229
695113 자유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국민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10 ... 2017/06/05 1,457
695112 모기의 계절 홈키퍼 4 어떤지요? 2017/06/05 1,262
695111 외모가 되는데 11 있을까? 2017/06/05 3,828
695110 추미애는 왜 장하성 팔짱을 ... 15 .. 2017/06/05 5,399
695109 치킨 팔아 세운 호식이 타워 330억 (사진) 7 ... 2017/06/05 5,825
695108 노승일코어스포츠 설립 최순실 자필 메모 증거 제시 증거채택 기.. 2017/06/05 913
695107 비채나 어떤가요? 롯데타워 2017/06/05 381
695106 도와주세요. 방광염 13 제발 2017/06/05 3,309
695105 미국에서 사촌 조카가 오는데 용돈으로 줘도 되나요? 7 ... 2017/06/05 1,415
695104 나이. 50살이. 넘어가니 4 82cook.. 2017/06/05 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