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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1종이 취업시에...

의료보호1종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17-05-16 22:17:08

현재 제가 의료보호1종으로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4대 보험이 다 되는곳입니다

그럼 전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건강상 회사를 그만두어도 의료보호1종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의료보험이 안 바뀌려면 전 계속 알바만해야 의료보험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이@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IP : 112.151.xxx.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5.16 10:27 PM (49.142.xxx.181)

    아니에요. 의료보호는 4대보험이 되어도 건강보험은 안냅니다. 직장에선 모르니까 일단 가입하지만
    공단에서 직장건보료를 안받아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도 계속 의료보호 상태로 진료받고요.
    다만 그 의료보호가 수급자? 뭐 이런 걸로 의료보호가 되는거라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수입이나 재산이 생기는것이므로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할수도 있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보호도 당연히 사라지니 그런것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의료보호라면 상관없고요.
    '

  • 2. ㅡㅡ
    '17.5.16 11:16 PM (223.33.xxx.82) - 삭제된댓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는 거죠
    그럼 의료보험2종으로 바뀌는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아무나 수급자 되고 유지되는거
    아니잖아요

  • 3.
    '17.5.17 2:42 AM (121.128.xxx.51)

    1종 유지하고 싶으시면 직장 나가기전에 담당 복지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수급자 탈락할 수도 있고 1종 혜택 못 받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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