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의료보호1종으로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4대 보험이 다 되는곳입니다
그럼 전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건강상 회사를 그만두어도 의료보호1종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의료보험이 안 바뀌려면 전 계속 알바만해야 의료보험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이@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현재 제가 의료보호1종으로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4대 보험이 다 되는곳입니다
그럼 전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건강상 회사를 그만두어도 의료보호1종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의료보험이 안 바뀌려면 전 계속 알바만해야 의료보험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이@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아니에요. 의료보호는 4대보험이 되어도 건강보험은 안냅니다. 직장에선 모르니까 일단 가입하지만
공단에서 직장건보료를 안받아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도 계속 의료보호 상태로 진료받고요.
다만 그 의료보호가 수급자? 뭐 이런 걸로 의료보호가 되는거라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수입이나 재산이 생기는것이므로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할수도 있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보호도 당연히 사라지니 그런것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의료보호라면 상관없고요.
'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는 거죠
그럼 의료보험2종으로 바뀌는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아무나 수급자 되고 유지되는거
아니잖아요
1종 유지하고 싶으시면 직장 나가기전에 담당 복지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수급자 탈락할 수도 있고 1종 혜택 못 받을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