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관련해서 언론보도의 오류

vh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7-05-16 09:31:41

    그 분야와 관련되었었던 공무원 가족으로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공정한 보도는 먼 나라 이야기인지...

   

    법에 표기된 '순직"이란 용어와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순직'이란 용어가 다릅니다.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도 과로로 일하다 쓰러져 죽어도

    업무상 출장갔다 사고로 사망해도 법적으로 순직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구요?

    법에는 순직 이란 말 대신 다른 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공무상 사망"입니다.

    '공무상 사망'=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순직 이란 뜻과 똑같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뜻은 순직인데 법적 용어가 공무상 사망인 거예요.

    


     그럼 법에 표기된 '순직'은 뭐냐구요? 그건 위험직무 순직 이라 해서

     일반 교사들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평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업무 중 사망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월호 정교사분들은 엄밀히 법적으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언론은 여론몰이를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방관들에게나 해당되는 규정이죠.

      사람들은 이 순직 이란 말에 혼동하고 집착을 해요.


       기간제 교사분들도 엄밀히 말해 교사로 인정해 공무상 사망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한데,

       문재인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위험직무 순직까지 인정받겠네요.

       일반 공무원들이나 교사들도 법적으로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여론몰이와 법에 대한 몰이해가 부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만 따지고 공무원들을 인정도 없는 집단으로 몰고 가는 여론몰이가

        언론으로서는 편리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들도 다 위험직무 순직 인정해 달라고

        떼 써야 하겠네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마음은 일반 국민과 같지만, 법을 안 지키려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IP : 58.125.xxx.14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7.5.16 9:37 AM (14.37.xxx.183)

    확대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뭐가 문제죠...
    똑같은 논리가
    돼지발정흥분탱이 주장...
    무상급식이 문제 있다고 지랄지랄하는 눔의 생각...

  • 2. 원글
    '17.5.16 9:40 AM (58.125.xxx.140)

    법에 규정된 '위험직무 순직'은 일반공무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규정으로서 소방관들에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사망 인정이 충분히 그 보상과 대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나 교사들도 다 위험직무 순직 인정해 줘야 한다면 법을 고쳐야죠.
    보상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른 것뿐입니다.

  • 3. marco
    '17.5.16 9:42 AM (14.37.xxx.183)

    세월호 당시 학생들을 구하는 일은 위험한 직무가 아니었나요...
    물이 밀려들어 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4. marco
    '17.5.16 9:47 AM (14.37.xxx.183)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정규직도 당연히 순직처리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됩니다...

  • 5. 원글
    '17.5.16 9:48 AM (58.125.xxx.140)

    여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똑같이 세월호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학생들 구하려다 사망해도
    법적으론 '공무상 사망'에 해당됩니다. 물론 교사는 아니었으니 학생들 구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요.
    법에 규정된 '공무상 사망'이 곧 일반인들이 말하는 순직의 뜻과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순직의 뜻이라고요.

    법에 규정된 '위험직무 순직'은 평소 늘 화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일상이 위험한 소방관들에게 해당된다고요.

  • 6. ....ㅡ
    '17.5.16 9:50 AM (125.186.xxx.152)

    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험직무로 봐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학생들 한명이라도 더 구하려다 돌아가신거잖아요.
    그 순간에는 소방관보다 못한게 뭔가요.
    이 일로 모든 공무중사망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중 사망이라도 성격이 위험직무였으면 위험직무중 순직을 적용하는게 더 맞죠.

  • 7. 원글
    '17.5.16 9:50 AM (58.125.xxx.140)

    일반인들이 쓰는 순직의 뜻과 법에 규정된 용어 가 달라서 생기는 오류인데,
    언론에 수차례 브리핑하고 이야기해도 언론은 여전히 여론몰이....
    세월호가 특수한 경우라서 다 해 줘도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출장가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들은 다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는데,
    세월호만 특수한 선례를 남기는군요.

  • 8. marco
    '17.5.16 10:00 AM (14.37.xxx.183)

    그래서 위에 올렸잖아요.
    행정직공무원도 이제 순직처리 되겠지요...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고 사고가 나면...
    좋은 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요

  • 9. 원글
    '17.5.16 10:04 AM (58.125.xxx.140)

    공무상 사망=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순직 입니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 준다 해서 특별히 보상이 확 커지진 않아요.

    법이란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죠.
    모든 행정직 공무원들이 출장 중 사고로 사망해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된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기준이 뭔가요?

  • 10. .....
    '17.5.16 10:09 AM (39.7.xxx.111)

    듣고보니 맞는 말이네요.
    원글님 덕분에 하나 배우고 갑니다.

  • 11. marco
    '17.5.16 10:09 AM (14.37.xxx.183)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고는
    그 직무의 위험성으로 따지면 되지요...
    좀더 진보된 방향의 판결이 아닌가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업적인 분류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그 직무를 행할 당시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느냐로 판단하므로...

  • 12. 원글
    '17.5.16 10:16 AM (58.125.xxx.140)

    marco님 말씀대로 하면, 그야말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중국 으로 출장가서 중국 버스가 다리에서 떨어져 다수가 사망한 공무원 분들이나
    세월호 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죽음을 그 사고 현장에 있지 않은 한, 엄밀히 분류하고 구분할 수 없어요.

    세월호가 국민적으로 큰 슬픔의 대형사고였고 국가 원수가 국민을 배신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언론이 이용한 거지요.

  • 13. marco
    '17.5.16 10:50 AM (14.37.xxx.183)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법원이 있는 것이지요.
    애매한 상황의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좀더 유리한 판결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14. ..
    '17.5.16 11:05 AM (118.221.xxx.32)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는데
    법원에서 머라고 할까요?

  • 15. 위험직무는
    '17.5.16 11:09 A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처음 임용 그순가부터 임무가 위헝에 처한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럼이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야합니다.

  • 16. 군경순직
    '17.5.16 11:10 AM (121.132.xxx.225)

    처음 임용 그순간부터 임무가 위험에 처한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럼이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5137 최진실 딸도 연예인으로 적극 밀어줘야겠어요 9 2017/08/05 5,129
715136 요즘 유행하는 돌판(접시) 돌가루 먹으면 안되죠? 2 ㅁㅁㅁ 2017/08/05 1,919
715135 요즘 중학생들 운동화 어떤게 핫하나요? 13 운동화 2017/08/05 4,021
715134 박경림같은 얼굴형인데 이마를 까버리니 더 낫다네요 4 스타일 2017/08/05 2,645
715133 지난 날 이후로 모든 학원을 그만 두었네요 4 선이 2017/08/05 3,152
715132 골프장서 남편이 먹었다는 사탕? 찾아주실분^^ 18 땅맘 2017/08/05 7,589
715131 혹시 더우면 면역력 떨어지나요? 혓바늘이.... 3 ㅇㅇ 2017/08/05 1,168
715130 조심스럽게 원빈 13 원빈얘기가 .. 2017/08/05 4,789
715129 등뼈로 김치찜 할려는데 팁 좀 주세요. 7 ... 2017/08/05 1,723
715128 현역 국회의원, 전주 원룸서 '부인 아닌 여성'과 다투다 경찰 .. 5 누구냐, 넌.. 2017/08/05 3,467
715127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회사에 열정이 없을까요? 43 마음이 2017/08/05 6,626
715126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많이 안걷는 당일치기 하고 싶어요 10 산여행자 2017/08/05 1,359
715125 82의 옛날 장터가 아쉽네요.. 42 장터 2017/08/05 3,556
715124 교육부,교육청 고위직들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1 그냥 2017/08/05 668
715123 택시운전사, 가짜같지만 진실이었던 영화 속 사건 하나(스포일러).. 3 택시운전사 2017/08/05 1,729
715122 한지민처럼 예쁜 키큰 연예인 있나요? 27 ... 2017/08/05 7,718
715121 심신이 지친 딸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4 2017/08/05 1,768
715120 매미에게 구혼 받은 여자 ㅡㅡ:: 8 =0= 2017/08/05 3,169
715119 수원지역 성당 다니시는 분 질문이요 4 성당사람 2017/08/05 890
715118 초5에게 쉽게 설명도와주세요^^ 2 마눌 2017/08/05 749
715117 내 아기는 다 예뻐보이나요? 18 ... 2017/08/05 3,445
715116 4시에 둘다 퇴근하는 1교실 2선생보다는 8 ... 2017/08/05 1,852
715115 매일 카톡으로 신세한탄하는 지인 어떠신가요.. 12 김미양 2017/08/05 3,668
715114 결혼시 잠많은 배우자 17 체크 2017/08/05 5,922
715113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5 질문 2017/08/05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