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야와 관련되었었던 공무원 가족으로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공정한 보도는 먼 나라 이야기인지...
법에 표기된 '순직"이란 용어와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순직'이란 용어가 다릅니다.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도 과로로 일하다 쓰러져 죽어도
업무상 출장갔다 사고로 사망해도 법적으로 순직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구요?
법에는 순직 이란 말 대신 다른 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공무상 사망"입니다.
'공무상 사망'=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순직 이란 뜻과 똑같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뜻은 순직인데 법적 용어가 공무상 사망인 거예요.
그럼 법에 표기된 '순직'은 뭐냐구요? 그건 위험직무 순직 이라 해서
일반 교사들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평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업무 중 사망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월호 정교사분들은 엄밀히 법적으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언론은 여론몰이를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방관들에게나 해당되는 규정이죠.
사람들은 이 순직 이란 말에 혼동하고 집착을 해요.
기간제 교사분들도 엄밀히 말해 교사로 인정해 공무상 사망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한데,
문재인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위험직무 순직까지 인정받겠네요.
일반 공무원들이나 교사들도 법적으로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여론몰이와 법에 대한 몰이해가 부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만 따지고 공무원들을 인정도 없는 집단으로 몰고 가는 여론몰이가
언론으로서는 편리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들도 다 위험직무 순직 인정해 달라고
떼 써야 하겠네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마음은 일반 국민과 같지만, 법을 안 지키려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