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은 10개월후에 치르고 그때 등기 넘긴다는 부동산 거래

노랑풍선 조회수 : 1,650
작성일 : 2017-05-15 20:24:48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만 보내고 잔금은 내년 1월에 달라네요.
그때 등기도 넘겨준다구요.. 사는건 계약금 중도금 보내고나면 들어가 살라하구요..임대업자라 세금 문제 때문에그렇대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점유하고 있어도 열달동안은 내집이 아닌거죠?
거래금액이 큰데 이런 거래는 부담이 크니 안하는게 맞겠죠?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고견부탁드려오

IP : 119.14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2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2. ..
    '17.5.15 8:28 PM (118.36.xxx.221)

    이미 계약하신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 3. ㅡㅡㅡ
    '17.5.15 8:31 PM (61.254.xxx.157)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남은잔금만큼을 보증금으로 잔금날짜까지 전세계약 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약 넣고요.

  • 4.
    '17.5.15 8:32 PM (1.233.xxx.136)

    비슷한 경우였는데
    저희는 전세계약으로 미리 들어갔어요
    매매계약서 조항에 특약사항을 전세개념으로 넣었어요
    중도금까지ㅡ넘어간 돈들은 영수증 다 확실히 받아놓으세요

  • 5. 순두유
    '17.5.15 8:39 PM (1.249.xxx.49)

    계약금만 치뤘을때는 쌍방 어느쪽이라도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면 만약 소유권 다툼이 생기더라도 위약금만으로는 해지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느 누구의 집도 아닌게 되지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비율에 비춰봐서 계약금,중도금이 많지 않다면 미리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계산상 이익이지요.
    다만 매도인에게 압류를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중계약이나 거래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쓰느라 읽기에 편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매물이 많고 딱히 맘에 들지 않다면 편하게 포기하시구요.

  • 6. 다른 집을 찾으세요.
    '17.5.16 12:25 AM (42.147.xxx.246)

    내 돈 가지고 왜 그리 복잡하게 계약을 하나요?
    그 사람 세금 문제를 님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공식대로 하세요.
    맘 편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7077 니 마누라... 란 단어.|♠ 2 2017/05/12 1,167
687076 9년간의 외로움의 치유 6 또릿또릿 2017/05/12 3,200
687075 82같네요 이제 5 태희모친 2017/05/12 1,023
687074 인천공항 비정규직 진짜 심각했네요 13 음... 2017/05/12 6,468
687073 천안함 3 궁금 2017/05/12 931
687072 갑자기 살찌는 중이에요 1 mmm 2017/05/12 1,208
687071 이 글 첫댓글 때문에 죽을것 같아요 22 나미쵸 2017/05/12 5,031
687070 정미홍은 왜 조용하지? 12 ㅇㅇ 2017/05/12 2,824
687069 전진배 진행은 볼 때 마다 답답 1 ... 2017/05/12 969
687068 김능환 대법관은 왜 편의점 아저씨 했나요? 3 ㅇㅇ 2017/05/12 1,570
687067 공부하고 시험쳐서 정규직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37 .... 2017/05/12 5,307
687066 경피용 bcg 흉터 안없어져요.ㅠㅠ 15 .... 2017/05/12 6,116
687065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한데요 13 ... 2017/05/12 2,588
687064 자식을 무조건 믿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10 고등맘 2017/05/12 2,286
687063 스승의날 단체카톡.. 4 .. 2017/05/12 1,981
687062 청와대 구내식당 일반인도 이용 가능할까요? 6 2017/05/12 3,446
687061 아파트 세대당 주차 0.68대 괜찮을까요? 19 ㅠㅠ 2017/05/12 3,497
687060 오이소박이 물이 거득생김 2 오이소박이 2017/05/12 2,059
687059 조언들 해주세요 4 강쥐사랑 2017/05/12 719
687058 조국이 17살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이유 11 나경원아웃 2017/05/12 18,731
687057 학교앞에서 주민등록증 습득했는데 6 주민증 2017/05/12 1,113
687056 예체능은 재능이 중요한거 같아요 7 ㅇㅇ 2017/05/12 3,127
687055 마늘까는 도우미 얼마 드려야할까요 6 ... 2017/05/12 1,790
687054 14k 로즈골드 세척 어찌하나요? 5 ... 2017/05/12 9,443
687053 내나이 41살 좋아하는남자한테 대시할까요? 18 민희 2017/05/12 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