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은 10개월후에 치르고 그때 등기 넘긴다는 부동산 거래

노랑풍선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17-05-15 20:24:48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만 보내고 잔금은 내년 1월에 달라네요.
그때 등기도 넘겨준다구요.. 사는건 계약금 중도금 보내고나면 들어가 살라하구요..임대업자라 세금 문제 때문에그렇대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점유하고 있어도 열달동안은 내집이 아닌거죠?
거래금액이 큰데 이런 거래는 부담이 크니 안하는게 맞겠죠?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고견부탁드려오

IP : 119.14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2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2. ..
    '17.5.15 8:28 PM (118.36.xxx.221)

    이미 계약하신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 3. ㅡㅡㅡ
    '17.5.15 8:31 PM (61.254.xxx.157)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남은잔금만큼을 보증금으로 잔금날짜까지 전세계약 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약 넣고요.

  • 4.
    '17.5.15 8:32 PM (1.233.xxx.136)

    비슷한 경우였는데
    저희는 전세계약으로 미리 들어갔어요
    매매계약서 조항에 특약사항을 전세개념으로 넣었어요
    중도금까지ㅡ넘어간 돈들은 영수증 다 확실히 받아놓으세요

  • 5. 순두유
    '17.5.15 8:39 PM (1.249.xxx.49)

    계약금만 치뤘을때는 쌍방 어느쪽이라도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면 만약 소유권 다툼이 생기더라도 위약금만으로는 해지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느 누구의 집도 아닌게 되지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비율에 비춰봐서 계약금,중도금이 많지 않다면 미리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계산상 이익이지요.
    다만 매도인에게 압류를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중계약이나 거래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쓰느라 읽기에 편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매물이 많고 딱히 맘에 들지 않다면 편하게 포기하시구요.

  • 6. 다른 집을 찾으세요.
    '17.5.16 12:25 AM (42.147.xxx.246)

    내 돈 가지고 왜 그리 복잡하게 계약을 하나요?
    그 사람 세금 문제를 님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공식대로 하세요.
    맘 편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824 헌터부츠 국내에서 못사나요? 2 놀지말자 2017/05/19 599
688823 아직 끝나지않았죠? 3 보도연맹 2017/05/19 455
688822 문대통령 뽑았지만 이렇게 잘하실줄은 몰랐어요 16 ..... 2017/05/19 3,013
688821 송유근 근황 물어보신분 10 송유근 2017/05/19 20,355
688820 타일공이 되려면 8 노가다 2017/05/19 2,910
688819 이런딸은 어떻게 키워야해요? 12 ... 2017/05/19 3,248
688818 김혜수 고3때 노래부르는 모습..목소리랑 눈이 참 이쁘네요 6 촌스러워라 .. 2017/05/19 2,375
688817 나라를 다시 찾은 기분.. 1 문재인대통령.. 2017/05/19 594
688816 여자들 서른 넘어서 다들 결혼 잘 하던데.... 제 주위만 그런.. 8 ㄴㅇㄹ 2017/05/19 4,116
688815 한겨레 이재훈이 2012년 문재인에게 트윗 23 이럴수가 2017/05/19 4,695
688814 라이나생명ㅡ 문재인대통령 치아 10개 임플란트 한이유 3 ..… 2017/05/19 4,404
688813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는데 좋은 약 좀 소개해 주세요. 12 관절염 2017/05/19 6,768
688812 문재인 정부의 디테일 3 .ㅈ. 2017/05/19 1,588
688811 이 남자 사귈까요 말까요. 7 2017/05/19 2,619
688810 청와대 진도개 어떻게 된거에요? 6 닥이 버리고.. 2017/05/19 2,732
688809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겠어요 3 조심조심 2017/05/19 3,265
688808 언니는 살아있다.보시는분 있으시나요//? 5 00 2017/05/19 1,809
688807 난산으로 아기가 장애를 얻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9 공포 2017/05/19 3,450
688806 드라마-아이가 다섯 참 재미있어요 1 다른 드라마.. 2017/05/18 760
688805 커클랜드 버터 조언 좀 해 주세요 6 코스트코 2017/05/18 2,159
688804 고등수학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2 .. 2017/05/18 1,194
688803 인터넷쇼핑에 빠진적 있으세요? 7 Cc 2017/05/18 1,434
688802 5.18과 문재인대통령 4 존경 2017/05/18 1,558
688801 급합니다!!! 이 집 강변북로 소음 많을까요? 2 바이올렛 2017/05/18 1,446
688800 가짜뉴스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5 문재인대통령.. 2017/05/18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