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은 10개월후에 치르고 그때 등기 넘긴다는 부동산 거래

노랑풍선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17-05-15 20:24:48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만 보내고 잔금은 내년 1월에 달라네요.
그때 등기도 넘겨준다구요.. 사는건 계약금 중도금 보내고나면 들어가 살라하구요..임대업자라 세금 문제 때문에그렇대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점유하고 있어도 열달동안은 내집이 아닌거죠?
거래금액이 큰데 이런 거래는 부담이 크니 안하는게 맞겠죠?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고견부탁드려오

IP : 119.14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2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2. ..
    '17.5.15 8:28 PM (118.36.xxx.221)

    이미 계약하신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 3. ㅡㅡㅡ
    '17.5.15 8:31 PM (61.254.xxx.157)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남은잔금만큼을 보증금으로 잔금날짜까지 전세계약 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약 넣고요.

  • 4.
    '17.5.15 8:32 PM (1.233.xxx.136)

    비슷한 경우였는데
    저희는 전세계약으로 미리 들어갔어요
    매매계약서 조항에 특약사항을 전세개념으로 넣었어요
    중도금까지ㅡ넘어간 돈들은 영수증 다 확실히 받아놓으세요

  • 5. 순두유
    '17.5.15 8:39 PM (1.249.xxx.49)

    계약금만 치뤘을때는 쌍방 어느쪽이라도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면 만약 소유권 다툼이 생기더라도 위약금만으로는 해지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느 누구의 집도 아닌게 되지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비율에 비춰봐서 계약금,중도금이 많지 않다면 미리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계산상 이익이지요.
    다만 매도인에게 압류를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중계약이나 거래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쓰느라 읽기에 편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매물이 많고 딱히 맘에 들지 않다면 편하게 포기하시구요.

  • 6. 다른 집을 찾으세요.
    '17.5.16 12:25 AM (42.147.xxx.246)

    내 돈 가지고 왜 그리 복잡하게 계약을 하나요?
    그 사람 세금 문제를 님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공식대로 하세요.
    맘 편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564 목 놓아 울고 있읍니다. 1 행복합니다... 2017/05/18 934
688563 지금 임을 향한 행진곡 제창합니다. 14 레이디 2017/05/18 1,713
688562 전인권씨 노래도 울리네요 2 상록수 2017/05/18 1,226
688561 스타벅스 망고 프라푸치노 힐스펫 인스타그램에서 받으세요! 꼼아숙녀 2017/05/18 484
688560 상록수 10 상록수 2017/05/18 1,426
688559 도대체 518 광주민주화운동때 얼마나 학살당했을까요.. 9 슬프네요 2017/05/18 1,857
688558 대통령의 위로.gif 15 저녁숲 2017/05/18 3,893
688557 이번에 사진작가 분들도 문님 지지자인가봐요.. 2 이런저런ㅎㅎ.. 2017/05/18 1,868
688556 지금 방금 3 꿀단지 2017/05/18 976
688555 위로는 없었습니다. 2 이런 2017/05/18 1,325
688554 문대통령도 우시네요. 10 2017/05/18 3,746
688553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는 연설 (연설전문.txt) 13 ........ 2017/05/18 1,617
688552 명연설 이네요. 20 패랭이 2017/05/18 2,427
688551 오늘 참좋아요~! 00 2017/05/18 309
688550 기념식...박수와 환호성 대단하네요.................. ㄷㄷㄷ 2017/05/18 948
688549 저 울고 있어요 30 문재인대통령.. 2017/05/18 3,421
688548 속보)법무부·대검, 돈봉투 사건에 합동 감찰반 22명 투입 4 .... 2017/05/18 1,608
688547 답답해 미치는 아재 남자친구 3 df 2017/05/18 1,263
688546 가계부 쓰면 확실히 소비 지출이 줄어드나요? 8 궁금 2017/05/18 1,497
688545 애정결핍의 상대들이 사랑하는 법 18 ㄴㅇㄹ 2017/05/18 8,150
688544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시네요. 광주 5.18 기념사 44 생중계 2017/05/18 2,482
688543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5.17(수) 2 이니 2017/05/18 795
688542 요즘 여자아이들 키 언제까지 자라요? 8 2017/05/18 3,684
688541 MBN에서 문블렌드도 나오네오 3 모리양 2017/05/18 693
688540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 처음 어떻게 접하셨어요? 5 응팔 2017/05/18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