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저희 아버지께서 삼성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대상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한번 의사선생님 스케줄 때문에
퇴원을 했다가 며칠있다 다시 입원해서 뇌스탠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산정특례를 재입원한 이후로만 해주네요.
저희는 의사선생님 스케줄 때문에 퇴원했다가 재입원한건데도요.
병원에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며칠전 저희 아버지께서 삼성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대상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한번 의사선생님 스케줄 때문에
퇴원을 했다가 며칠있다 다시 입원해서 뇌스탠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산정특례를 재입원한 이후로만 해주네요.
저희는 의사선생님 스케줄 때문에 퇴원했다가 재입원한건데도요.
병원에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정특례는 소급적용은 안되고요.
산정특례 지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지정일이 그때 퇴원한 시점이면 재입원한 이후에만 되겠지요.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지정일 알아보세요.
윗님 그럼 산정특례지정일 이전꺼는 안된다는 거죠? 똑같은 병인데 그 이전꺼는 안된다는 게 이상하네요. 어차피 같은 병으로 입원한 건데요...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그 당시에 산정특례로 지정을 안해준건가요?
보통은 진단과 동시에 산정특례가 되는 질병은 지정을 해주는데요.
윗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못 하겠죠
병원에서 일부러 안 해줄 이유는 없지 않나요 국가에서 지원해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