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 잘 아시는분들 알려 주세요.

쫄쫄면 조회수 : 881
작성일 : 2017-05-15 12:57:13
남편 회사가 다른 법인으로 기존 사원들 고용승계 하면서 바꼈습니다. 4월까지는 전회사 소속이고 5월1일부로 바뀐 회사 소속이 됐습니다.
전 회사는 폐업은 아니고, 남편 지점만 다른 회사로 바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이 나왔는데요.
턱없이 부족해서 알아보니...
남편 입사일이 9월이라 15년9월부터 16년9월까지-1년치가 나오고,그 이후 16년 10월부터 17년 4월-7개월치는 1년이 안되는 기간이라 전 회사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안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 본인은 못받은게 7개월이지만, 어떤이는 입사일이 5월이라
회사가 바뀐시점인 4월까지 계산시 11개월이 되서 1개월 부족한 1년이라 아예 안나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사람들이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 근무시 연차가 1일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면 무조건 지급이 안된상황 입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혹여 회사말대로 1년이 안되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워낙들 바빠서 분개만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알아봅니다. 알려주세요.




IP : 61.100.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1:16 PM (61.83.xxx.231)

    연차는 입사해서 1년이 되기 전 까지는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월차를 주는거고요
    그후
    입사 1년 되면 15개가 생기는데요(1년 되기전에 사용한 월차가 있다면 공제후 남은 것만 주고요).
    조건이 1년중 80% 를 근무해야만 연차라는게 생기는거예요.
    1년 12개월 중에 80% 같으면 적으도 9개월하고 20일은 근무해야만 연차가 생기는거라서
    원글님네 남편같은 경우는 다른회사로 넘어가는 가정이라 억울하겠지만 1년에 80%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것 같네요.

  • 2. **
    '17.5.15 1:20 PM (211.54.xxx.233)

    다시 알아보세요. 원글내용에도 있듯 연차는 입사일 기준 만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했을 시 연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8할 미만 근무했을 경우는 만근기준으로 월 1개씩 생기지요.
    아마도 퇴직금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다 포함되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는 모르겠지만 왠만한 회사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주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회사 담당자한테 상세내역이라든가 아님 직접 여쭤보시면 답변 가능하리라 봅니다.

  • 3. 쫄쫄면
    '17.5.15 1:32 PM (61.100.xxx.39)

    두 분 댓글 감사 합니다~

    61.83님 그러면 7개월이라 80프로가 안되니 연차발생이 안되는게 맞네요. 에고 82에 물어보고 흐름좀 안 다음 고용노동부에 문의좀 하려했는데..직원 개인사정으로 퇴사도 아닌데 너무해요. 에효

  • 4. 쫄쫄면
    '17.5.15 1:40 PM (61.100.xxx.39)

    211.54님 댓글 감사해요~
    퇴직금 정산도 남았어요. 다음주 내로 나온다는데 그때7개가 발생되서 포함됐는지 알수 있겠네요.
    회사맘으로 주고 안주고가 아니면, 법적으로 1년안될시 퇴직금에 계산된월차 포함해서 지급 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888 고교생 65% "수능 절대평가, 변별력 감소로 반대&q.. 4 ..... 2017/05/19 1,249
688887 급질)최근 아울렛 다녀오신 분들... 4 ㅁㅁ 2017/05/19 1,430
688886 물만 먹어도 바로 설사하는 장염은 그냥 무조건 굶어야 하나요? 7 장염 2017/05/19 7,452
688885 서울 집값이 막 오르는것같은데요ㅠㅠ 16 ㅠㅡㅡ 2017/05/19 5,157
688884 WMF 이거 어떻게 읽나요? 7 별별무슨별 2017/05/19 2,226
688883 중학교 중간기말 없어지는거 왜 반대할까요? 23 .. 2017/05/19 2,140
688882 지금 열무가 뻣뻣할때인가요? 1 2017/05/19 534
688881 칫솔 어디꺼 쓰세요? 12 짱구짱구 2017/05/19 2,755
688880 오늘자 뉴스공장 3부 꼭 챙겨들으세요 9 원순언니 2017/05/19 2,455
688879 통신요금20프로 할인해준다는 톡 단통법? 2017/05/19 996
688878 문재인 정권 이라고 말한 안철수 11 종편중독 2017/05/19 2,982
688877 sbs 기자가 원인제공했네요 7 ar 2017/05/19 3,307
688876 사람들과 얘기하는게 재미없는데 외로움은 많이 타요 2 ㅁㅁ 2017/05/19 1,538
688875 허벅지가 굵은데 숏팬츠가 11 사고싶어요 2017/05/19 1,896
688874 문재인 대통령의 치밀한 복기과정 2 ... 2017/05/19 1,247
688873 부동산 거래시, 상대가 위임장을 가진 경우 입금을 어디에? 3 부동산거래 2017/05/19 692
688872 신랑보다 연봉높다고 회사스트레스도 감수해야하나요 11 2017/05/19 1,947
688871 문통은 대단한게 권력욕심이 31 ㅇㅇ 2017/05/19 4,125
688870 목감기 코감기 초기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나을까요? 5 콧물질질 2017/05/19 1,560
688869 문정부 내년부터 중학교 중간기말셤 단계적으로 폐지? 43 ? 2017/05/19 3,438
688868 불한당 감독 일베인가요?? 12 설경구 주연.. 2017/05/19 3,997
688867 文대통령의 배려…경호차량 10여대 세우고 구급차 먼저 3 골드문트 2017/05/19 2,161
688866 국민아빠? 1 ... 2017/05/19 952
688865 [비하인드 뉴스] "그 노래는 제발 부르지 마세요&qu.. 라이프 2017/05/19 1,130
688864 자사고,특목고 정말 공약대로 없어질까요? 24 사랑 2017/05/19 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