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 잘 아시는분들 알려 주세요.

쫄쫄면 조회수 : 881
작성일 : 2017-05-15 12:57:13
남편 회사가 다른 법인으로 기존 사원들 고용승계 하면서 바꼈습니다. 4월까지는 전회사 소속이고 5월1일부로 바뀐 회사 소속이 됐습니다.
전 회사는 폐업은 아니고, 남편 지점만 다른 회사로 바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이 나왔는데요.
턱없이 부족해서 알아보니...
남편 입사일이 9월이라 15년9월부터 16년9월까지-1년치가 나오고,그 이후 16년 10월부터 17년 4월-7개월치는 1년이 안되는 기간이라 전 회사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안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 본인은 못받은게 7개월이지만, 어떤이는 입사일이 5월이라
회사가 바뀐시점인 4월까지 계산시 11개월이 되서 1개월 부족한 1년이라 아예 안나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사람들이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 근무시 연차가 1일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면 무조건 지급이 안된상황 입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혹여 회사말대로 1년이 안되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워낙들 바빠서 분개만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알아봅니다. 알려주세요.




IP : 61.100.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1:16 PM (61.83.xxx.231)

    연차는 입사해서 1년이 되기 전 까지는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월차를 주는거고요
    그후
    입사 1년 되면 15개가 생기는데요(1년 되기전에 사용한 월차가 있다면 공제후 남은 것만 주고요).
    조건이 1년중 80% 를 근무해야만 연차라는게 생기는거예요.
    1년 12개월 중에 80% 같으면 적으도 9개월하고 20일은 근무해야만 연차가 생기는거라서
    원글님네 남편같은 경우는 다른회사로 넘어가는 가정이라 억울하겠지만 1년에 80%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것 같네요.

  • 2. **
    '17.5.15 1:20 PM (211.54.xxx.233)

    다시 알아보세요. 원글내용에도 있듯 연차는 입사일 기준 만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했을 시 연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8할 미만 근무했을 경우는 만근기준으로 월 1개씩 생기지요.
    아마도 퇴직금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다 포함되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는 모르겠지만 왠만한 회사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주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회사 담당자한테 상세내역이라든가 아님 직접 여쭤보시면 답변 가능하리라 봅니다.

  • 3. 쫄쫄면
    '17.5.15 1:32 PM (61.100.xxx.39)

    두 분 댓글 감사 합니다~

    61.83님 그러면 7개월이라 80프로가 안되니 연차발생이 안되는게 맞네요. 에고 82에 물어보고 흐름좀 안 다음 고용노동부에 문의좀 하려했는데..직원 개인사정으로 퇴사도 아닌데 너무해요. 에효

  • 4. 쫄쫄면
    '17.5.15 1:40 PM (61.100.xxx.39)

    211.54님 댓글 감사해요~
    퇴직금 정산도 남았어요. 다음주 내로 나온다는데 그때7개가 발생되서 포함됐는지 알수 있겠네요.
    회사맘으로 주고 안주고가 아니면, 법적으로 1년안될시 퇴직금에 계산된월차 포함해서 지급 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450 남자 고등학교에서 생긴일 4 ... 2017/05/27 2,777
691449 영화 노무현입니다 열풍-2002년 노풍때의 돌풍 그대로 닮았다 2 집배원 2017/05/27 1,175
691448 살면소 이해안되던것들이 이해되고 할수있게되고 하던것들이 뭐가있으.. 2 아이린뚱둥 2017/05/27 849
691447 남편이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7 ㅇㅇ 2017/05/27 5,965
691446 영화 보통사람 보셨나요 6 ..... 2017/05/27 1,115
691445 제가 67 고해성사 2017/05/27 20,656
691444 귀여운 교황님, 트럼프 손 뿌리침 ㅋㅋㅋ 13 cook 2017/05/27 6,837
691443 여자보는눈이있는사람은 어떤여자랑 결혼하는거같나요? 5 아이린뚱둥 2017/05/27 2,536
691442 치매 초기인듯한 엄마 6 어찌하지 2017/05/27 4,244
691441 백원우, 당시 유일하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준 분 8 질문 2017/05/27 1,745
691440 수제 두부 쉰내 3 111 2017/05/27 3,142
691439 6살 아들이 한 말 때문에 잠이오지 않아요.. 44 poporo.. 2017/05/27 22,365
691438 파김치를 담그는중인데.. 새우가루 넣을까요? 8 요리초보 2017/05/27 1,225
691437 운동권 노래 제목 알고 싶어요. 6 궁금 2017/05/27 1,125
691436 삼성 김치냉장고 써보신분~ 5 티니 2017/05/27 1,169
691435 목소리의형태 초등생 보기에 어떨까요 1 쿄애니 2017/05/27 478
691434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자치위원회 요청했습니다. 22 학교폭력 2017/05/27 5,375
691433 군대간 아들 옷을 받았어요. 16 행복한용 2017/05/27 4,720
691432 언론개혁은 언제 할까요? 5 문짱 2017/05/27 773
691431 펌)4개월만 용산 거주? 안철수 가족 위장전입 의혹 16 ar 2017/05/27 3,493
691430 조국수석이 이규철특검보처럼 패셔너블하다면 11 아코눈부셔 2017/05/27 4,061
691429 새 아파트 사전점검후 입주전에 하자보수된거 확인할수 있나요? 3 dd 2017/05/27 1,692
691428 고일석 전 기자 페북 4 ar 2017/05/27 1,597
691427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취소하고 52 내가 대통령.. 2017/05/27 14,707
691426 남편에게 존중받나요 4 2017/05/26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