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 잘 아시는분들 알려 주세요.

쫄쫄면 조회수 : 881
작성일 : 2017-05-15 12:57:13
남편 회사가 다른 법인으로 기존 사원들 고용승계 하면서 바꼈습니다. 4월까지는 전회사 소속이고 5월1일부로 바뀐 회사 소속이 됐습니다.
전 회사는 폐업은 아니고, 남편 지점만 다른 회사로 바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이 나왔는데요.
턱없이 부족해서 알아보니...
남편 입사일이 9월이라 15년9월부터 16년9월까지-1년치가 나오고,그 이후 16년 10월부터 17년 4월-7개월치는 1년이 안되는 기간이라 전 회사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안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 본인은 못받은게 7개월이지만, 어떤이는 입사일이 5월이라
회사가 바뀐시점인 4월까지 계산시 11개월이 되서 1개월 부족한 1년이라 아예 안나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사람들이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 근무시 연차가 1일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면 무조건 지급이 안된상황 입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혹여 회사말대로 1년이 안되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워낙들 바빠서 분개만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알아봅니다. 알려주세요.




IP : 61.100.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1:16 PM (61.83.xxx.231)

    연차는 입사해서 1년이 되기 전 까지는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월차를 주는거고요
    그후
    입사 1년 되면 15개가 생기는데요(1년 되기전에 사용한 월차가 있다면 공제후 남은 것만 주고요).
    조건이 1년중 80% 를 근무해야만 연차라는게 생기는거예요.
    1년 12개월 중에 80% 같으면 적으도 9개월하고 20일은 근무해야만 연차가 생기는거라서
    원글님네 남편같은 경우는 다른회사로 넘어가는 가정이라 억울하겠지만 1년에 80%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것 같네요.

  • 2. **
    '17.5.15 1:20 PM (211.54.xxx.233)

    다시 알아보세요. 원글내용에도 있듯 연차는 입사일 기준 만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했을 시 연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8할 미만 근무했을 경우는 만근기준으로 월 1개씩 생기지요.
    아마도 퇴직금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다 포함되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는 모르겠지만 왠만한 회사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주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회사 담당자한테 상세내역이라든가 아님 직접 여쭤보시면 답변 가능하리라 봅니다.

  • 3. 쫄쫄면
    '17.5.15 1:32 PM (61.100.xxx.39)

    두 분 댓글 감사 합니다~

    61.83님 그러면 7개월이라 80프로가 안되니 연차발생이 안되는게 맞네요. 에고 82에 물어보고 흐름좀 안 다음 고용노동부에 문의좀 하려했는데..직원 개인사정으로 퇴사도 아닌데 너무해요. 에효

  • 4. 쫄쫄면
    '17.5.15 1:40 PM (61.100.xxx.39)

    211.54님 댓글 감사해요~
    퇴직금 정산도 남았어요. 다음주 내로 나온다는데 그때7개가 발생되서 포함됐는지 알수 있겠네요.
    회사맘으로 주고 안주고가 아니면, 법적으로 1년안될시 퇴직금에 계산된월차 포함해서 지급 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0831 질문)4년중임개헌을 내년에 한다면 4 저기요 2017/05/25 658
690830 文대통령 "공식행사 외에는 사비결제"..靑, .. 2 샬랄라 2017/05/25 791
690829 성적 안나오는 고등은 어떤 맘으로 학교다녀야 하는지 17 중1엄마 2017/05/25 3,412
690828 특목고 그닥 필요없어요 6 ㅇㅇ 2017/05/25 1,798
690827 이혼밖에 없을까요? 3 2017/05/25 2,008
690826 운동하면 허벅지 굵게 할 수 있나요? 12 하체빈약 2017/05/25 4,152
690825 카드대금 명세서에 영공사 3 ... 2017/05/25 716
690824 부지깽이 나물 사왔는데.. 어찌먹는건가요? 대략난감 ;;; 9 말리지않은생.. 2017/05/25 1,012
690823 아버지가 폐암이신것 같대요 6 ㅇㅇ 2017/05/25 2,191
690822 5월25일 목요일 -5 마다모 5 4848 2017/05/25 297
690821 김빙삼옹 트윗 3 고딩맘 2017/05/25 1,879
690820 모임마다 잘 안돼요 1 흐지부지 2017/05/25 1,233
690819 난소검사 받으러 세브란스 왔는데 의사선생님의 질문 8 ... 2017/05/25 3,446
690818 문재인 덕분에 30등 클럽은 없어지겠네요. 27 ㅁㅁ 2017/05/25 2,998
690817 잘생기거나 멋지신분 앞에서 말 잘하시나요? 7 .. 2017/05/25 1,192
690816 상추도 몸에 좋은 성분이 있을까요? 11 졸려요 2017/05/25 2,707
690815 헤나염색약 사놓고 남편과 같이하려고해요. 팁좀 알려주세요. 2 염색 2017/05/25 1,060
690814 특목고수학 내신 준비 -조언 부탁드려요 3 소나무 2017/05/25 879
690813 추미애 "靑, 당직자를 일방적으로 돌려보내" 63 샬랄라 2017/05/25 12,573
690812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의문의 길거리 여자 변사체 사건 어느 왕이었.. 2017/05/25 1,129
690811 여름만 돌아오면 줄줄 흐르는 땀땜에 화장이 2 땀 줄줄 2017/05/25 1,261
690810 (속보)대통령 공식행사 외 가족식사·사적비품 예산지원 중단 17 쥴라이 2017/05/25 4,225
690809 삼신할머니가 영어로... 없나요? 11 도깨비 2017/05/25 3,150
690808 자연유산된것같아요. 8 ㄹㄹ 2017/05/25 1,870
690807 답변 감사합니다~ 7 진쓰맘 2017/05/25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