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 잘 아시는분들 알려 주세요.

쫄쫄면 조회수 : 881
작성일 : 2017-05-15 12:57:13
남편 회사가 다른 법인으로 기존 사원들 고용승계 하면서 바꼈습니다. 4월까지는 전회사 소속이고 5월1일부로 바뀐 회사 소속이 됐습니다.
전 회사는 폐업은 아니고, 남편 지점만 다른 회사로 바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이 나왔는데요.
턱없이 부족해서 알아보니...
남편 입사일이 9월이라 15년9월부터 16년9월까지-1년치가 나오고,그 이후 16년 10월부터 17년 4월-7개월치는 1년이 안되는 기간이라 전 회사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안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 본인은 못받은게 7개월이지만, 어떤이는 입사일이 5월이라
회사가 바뀐시점인 4월까지 계산시 11개월이 되서 1개월 부족한 1년이라 아예 안나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사람들이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 근무시 연차가 1일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면 무조건 지급이 안된상황 입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혹여 회사말대로 1년이 안되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워낙들 바빠서 분개만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알아봅니다. 알려주세요.




IP : 61.100.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1:16 PM (61.83.xxx.231)

    연차는 입사해서 1년이 되기 전 까지는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월차를 주는거고요
    그후
    입사 1년 되면 15개가 생기는데요(1년 되기전에 사용한 월차가 있다면 공제후 남은 것만 주고요).
    조건이 1년중 80% 를 근무해야만 연차라는게 생기는거예요.
    1년 12개월 중에 80% 같으면 적으도 9개월하고 20일은 근무해야만 연차가 생기는거라서
    원글님네 남편같은 경우는 다른회사로 넘어가는 가정이라 억울하겠지만 1년에 80%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것 같네요.

  • 2. **
    '17.5.15 1:20 PM (211.54.xxx.233)

    다시 알아보세요. 원글내용에도 있듯 연차는 입사일 기준 만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했을 시 연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8할 미만 근무했을 경우는 만근기준으로 월 1개씩 생기지요.
    아마도 퇴직금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다 포함되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는 모르겠지만 왠만한 회사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주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회사 담당자한테 상세내역이라든가 아님 직접 여쭤보시면 답변 가능하리라 봅니다.

  • 3. 쫄쫄면
    '17.5.15 1:32 PM (61.100.xxx.39)

    두 분 댓글 감사 합니다~

    61.83님 그러면 7개월이라 80프로가 안되니 연차발생이 안되는게 맞네요. 에고 82에 물어보고 흐름좀 안 다음 고용노동부에 문의좀 하려했는데..직원 개인사정으로 퇴사도 아닌데 너무해요. 에효

  • 4. 쫄쫄면
    '17.5.15 1:40 PM (61.100.xxx.39)

    211.54님 댓글 감사해요~
    퇴직금 정산도 남았어요. 다음주 내로 나온다는데 그때7개가 발생되서 포함됐는지 알수 있겠네요.
    회사맘으로 주고 안주고가 아니면, 법적으로 1년안될시 퇴직금에 계산된월차 포함해서 지급 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313 통영 고성여행 1 디네마 2017/05/28 917
692312 시골 보습학원 사람 잘 구해지나요?? 5 ㅇㅇ 2017/05/28 1,081
692311 노르웨이 여행. 2 노르웨이 2017/05/28 909
692310 40년 넘게 매일 계란 후라이를 먹는데도 맛있네요 ㅎ 18 희한 2017/05/28 6,089
692309 민주당 "野, 총리 인준 민심 수용해야" 6 ㅇㅇ 2017/05/28 824
692308 고등 아들 키우시는 분들, 초등때 키 12 ... 2017/05/28 2,277
692307 여드름 병원 효과 있을까요? 3 뭘까 2017/05/28 992
692306 여드름 압출기 좀 골라주세요. 4 피부피부 2017/05/28 1,736
692305 돈 많이 버는 여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27 ... 2017/05/28 16,356
692304 영화제목 좀 알려주세요~~~ 8 가물가물 답.. 2017/05/28 650
692303 프랑스 국적이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2 아이 출생 2017/05/28 1,564
692302 세금 올리지말고 자영업자들 세금 투명하게 걷음 좋겠어요 28 ... 2017/05/28 1,975
692301 서울 집값 감당이 안되네요 22 힘들다 2017/05/28 6,041
692300 성은 이, 여자 아이 외자 이름 좀 찾아주세요! 30 이름찾아요 2017/05/28 2,947
692299 서양애들은 양송이 버섯과 옥수수를 좋아하나봐요? 2 그릴 2017/05/28 1,213
692298 야당의 속사정 11 ㅇㅇㅇ 2017/05/28 1,908
692297 찡찡이가 문통 가슴팍에 올라있던데 원래 냥이들 14 연락2 2017/05/28 4,470
692296 영화 '노무현 입니다'로 떠오르는. '시' 3 아네스의 노.. 2017/05/28 1,029
692295 레스포색 이가방 어때요? 4 00 2017/05/28 1,585
692294 기본 고기국물 끓여놓을때 간을 하나요? 1 ... 2017/05/28 370
692293 충남은 도지사는 왜 안희정 뽑고 정진석의원은 왜 뽑는거예요..?.. 10 ... 2017/05/28 1,807
692292 훌륭한 부모는 자식에게 뭘 가르치고 뭘 알려줄까요? 또 뭘 읽게.. 10 아이린뚱둥 2017/05/28 1,796
692291 순천만으로 여행가는데 숙소 추천해주세요 2 .. 2017/05/28 1,746
692290 이파니 신중하지못하네요 22 .. 2017/05/28 18,517
692289 해적에 납치될 뻔했던 어선 선주 “韓 국민과 정부에 감사” 3 계수나무 2017/05/28 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