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 건물 신축하면서 저희집 (아파트) 베란다, 방 커텐 치고 살게 생겼어요.

00 조회수 : 1,931
작성일 : 2017-05-15 07:42:22

제목 그대롭니다.

앞에 산이 보여 구입했는데

건물 올라가면서 산 다 가리고 커텐 치고 살게 생겼어요.

너무 화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커텐 쳐야 해서 살기도 불편하고

조망권 침해도 되고.. 

이런 경우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혹시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IP : 59.14.xxx.2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13 AM (218.237.xxx.46)

    원글네 아파트 지으면서 다른 건물 조망도 가렸겠죠.
    조망보다 중요한 건 생활권 침해예요.
    일단 구청에 알아보세요.

  • 2. 님 구매전에
    '17.5.15 8:26 AM (58.234.xxx.195)

    이미 계획되고 공고 된거 였으면 할수 없을거같아요

  • 3. 00
    '17.5.15 8:38 AM (59.14.xxx.246)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진행된거예요.

  • 4. ㅇㅇ
    '17.5.15 8:40 AM (49.142.xxx.181)

    법적으로 몇미터 이상 떨어져있어야 하고 그런거 건축법에 다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원글님네 집이 아파트면 원글님네 집뿐만 아니고 적어도 원글님 집 이하 층은 다 그럴텐데요.
    건물 짓는 입장에서 그런 법 다 알아보고 짓는겁니다.

  • 5. ....
    '17.5.15 8:45 AM (1.227.xxx.251)

    도로에의한 사선제한, 일조권만 건축법상 지키면
    상대방 재산권이 우선이에요. 조망권은 그냥 매매할때 하는 말이구요. 집이 들여다보이면 사생활 침해로 얘기해볼수 있고
    그 쪽 건물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창을 비켜가게 설계변경 할거구요
    해당 구청에 꾸준히 민원 넣으세요..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약간 보상해줄수는 있어요

  • 6. 샬롯
    '17.5.15 8:49 AM (39.119.xxx.131)

    그런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심지어 저는 바다가 보여 구입한 타운하우스앞에 버젓이 집 다섯째가 지어지고 있어요.
    속은 상하지만 법적으로 어쩔수는 없어요.
    속상한 마음도 한 6개월정도 지나니까 걍 사는게 그렇지뭐 ~~ 바다는 걸어가서도 보이는데 그 집이 있으니 바람도 막아주고 뱀도 없어지고 아늑하네 뭐~~^^ 이러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1946 수학과외 주2회를 3회로 늘리면 훨씬 나을까요? 3 한여름밤 2017/07/25 1,679
711945 오사카에서 아이 앞치마를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6 황양 2017/07/25 945
711944 오 유지태씨도 나눔의 집을 10년 넘게 방문하며 선행 실천하고 .. 7 고딩맘 2017/07/25 1,515
711943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보신분. 6 .. 2017/07/25 2,154
711942 폰오래쓰면 요금할인이 유리한가요? 1 6년만에 2017/07/25 412
711941 82님들 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3박4일 일정 여쭤봅.. 8 뮤뮤 2017/07/25 932
711940 우리집 개들은 왜 이럴까요? 15 돌네 2017/07/25 3,046
711939 낯가림이 전혀없고 사람을 너무좋아하는 아기 6 mom 2017/07/25 2,411
711938 김준희..미나.. 26 으휴 2017/07/25 7,629
711937 내가 잠수이별 한 이유 28 ... 2017/07/25 9,461
711936 교통사고 무증상.. 병원 가야하나요? 4 m 2017/07/25 1,122
711935 오늘날씨 2 나마야 2017/07/25 529
711934 지방 일반고 이과 3.1~3.4면 1 .. 2017/07/25 1,356
711933 고1 논술폐지 아니래요 소폭 축소래요 .. 2017/07/25 776
711932 내일 필리핀 세부로 여행가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6 궁금이 2017/07/25 1,910
711931 가격 대비 맛 좋고 양 많은 식당.... 7 대식 가족 2017/07/25 1,333
711930 제2롯데월드 가려는데 1 제2롯데월드.. 2017/07/25 538
711929 신라면대신 냉장 생생우동 사서 먹으면 몸에 더 좋겠죠? 2 ㅁ라멘 2017/07/25 885
711928 휴대용 고데기 어떤 게 좋아요? .. 2017/07/25 294
711927 최강욱 변호사,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노리고 있다 10 고딩맘 2017/07/25 2,212
711926 민폐와 배려 2 사무실 2017/07/25 608
711925 김주하뉴스--; 6 ㅅㄷ 2017/07/25 1,797
711924 여름에 바디로션 뭐 바르세요? 5 바디로션 2017/07/25 1,629
711923 안내서 등에 disclaimer 는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수있나.. 2 질문요 2017/07/25 16,848
711922 대전 은행동 주차할곳 있을까요? 2 2017/07/25 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