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교통사고 사고 관련해서 보험처리 문의합니다

... 조회수 : 906
작성일 : 2017-05-13 15:18:03
얼마전 면휴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량은 도로 진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은 골목에서 후진으로 튀어나오다
저희 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차 백미러부터 뒷부분 휀다까지 손상되었구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는 그때 충격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100프로 자기과실을 인정해서
사고 현장에서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차 수리가 오늘 끝나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20프로 과실이 있으니
20만원 자가부담을 하고
차를 찾아가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합의를 안 하고 원래 가해차량이
인정한대로 100프로 인정할 때까지 버텨야하나요?
현재는 렌트차량으로 다니고 있는데
렌트비가 우리쪽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또한 입원 및 통원진료비에 대해 저희 쪽 보험료 할증도 궁금합니다
보험처리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12.150.xxx.10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7.5.13 3:23 PM (110.70.xxx.148)

    이런경우 님도 과실이 있는 걸로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 2. ....
    '17.5.13 3:26 PM (211.179.xxx.132)

    과실률은 보험회사가 정하는걸거에요.

    저도 얼마전에
    제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좌회전차고
    상대차는 멀리서 직진해오던 차인데
    그 차가 저를 보고 브레이크 안밟고 악셀을 밟았는데도
    제가 좌회전차라는 이유로 과실률이 50대50나오더라구요.

    상대차 할머니 연세가 70이 넘어서
    매몰차게 따지지않고 50대50에 동의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 보험회사보상팀이 과실률을 정하더라구요.


    동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긴하네요.

  • 3. ...
    '17.5.13 3:43 PM (221.157.xxx.127)

    원래 백프로과실은 절대 안나와요

  • 4. 동의안해주면
    '17.5.13 4:53 PM (110.70.xxx.148)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하고 안되면 민사소송하고 그렇답니다
    저도 억울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경찰은 과실비율은 정해주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정한다네요

  • 5. 뿡꾸맘
    '17.5.13 4:55 PM (114.206.xxx.215)

    일단도로에서 정주행차량 후진차량 충돌시 후진차량 과실이 100%맞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들끼리 8:2 비율때려요.
    아님 입원하지 않는조건에서 차량 수리비 100%보상을 해준다던지 하는 조건을 걸기도하죠.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인정못한다하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소송건다고 하세요.
    그럼 100% 해줍니다.

  • 6. 뿡꾸맘
    '17.5.13 5:01 PM (114.206.xxx.215)

    차사고난부분이 사이드미러에서부터 뒤 휀다쪽이면 정주행차량이 이미진입하고있는사이 후진해서 박은거니 재판가도 이깁니다.
    보험회사 직원분한테 강력히 따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런일이 또벌어진다면은 가해자쪽이 100%과실인정했으면 보험직원부르지마시고 접수번호만 받으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0984 너무자랑하고싶은데 할데가 없어요 55 밉상 2017/05/25 21,276
690983 흰원피스 미세한 볼펜자국 교환할까요? 2 af 2017/05/25 1,080
690982 이 밤에 못 참겠어유~~ 8 ㅠㅠ 2017/05/25 2,050
690981 펌)김무성 노룩패스는 별것도 아닙니다.jpg 15 깬다.. 2017/05/25 6,363
690980 살면서 가장 눈물많이 흘리시고 자신을 성숙하게한 경험 어떤거있으.. 12 아이린뚱둥 2017/05/25 4,758
690979 야밤에ᆞᆞᆞ뻘 소리 하나 1 레드 2017/05/25 1,199
690978 아닌 밤중에 아이스바 하나 추천합니다. 6 녹차녹차 2017/05/25 2,538
690977 양치하면서도 폰을 들고있는건... 6 ... 2017/05/25 1,350
690976 아스트로 글라이드 .... 질건조증 개선 효과? 5 건조녀 2017/05/25 3,587
690975 발목부상인데 의견 구합니다. 6 곰마마 2017/05/25 943
690974 방금 sbs뉴스 보신분 7 sbs 2017/05/25 3,648
690973 방문수업때 아이들 복장요,,, 8 방문교사 2017/05/25 1,306
690972 청문회 문자폭탄에 대한 생각 7 맥도날드 2017/05/25 1,762
690971 정유라, 한국 송환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30일 이내 한국행(2.. 3 ar 2017/05/25 2,714
690970 중딩맘요. 자녀 자사고나 외고, 명문고 보낼거에요? 48 add 2017/05/24 5,445
690969 무식한 질문 하나 할게요..난소물혹? 복강경수술시..만약 그게 .. 1 ㅇㄱ 2017/05/24 1,685
690968 최고의 재활용은 가능하다면 2022년 문님재활용이 최고~ 4 201404.. 2017/05/24 989
690967 친구같은 엄마는 어떤엄마 인가요? 2 어려워 2017/05/24 1,859
690966 10년만에 첫눈에 반한 남자인데 11 ..... 2017/05/24 5,420
690965 박사모들은 박그네 어디가 좋을까요? 8 문짱 2017/05/24 1,769
690964 차 밑바닥에 개미가 무더기로 돌아 다니는데 1 이런 경우 .. 2017/05/24 1,218
690963 등본 출력시 본인외 가족은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 안나오나요? 4 주민등록등본.. 2017/05/24 4,160
690962 식기에 촛농 3 .. 2017/05/24 688
690961 배고파서 잠이 안와요. 7 나거티브 2017/05/24 1,508
690960 소고기볶음밥을 하려면 어떤고기를 사야 하나요? 9 2017/05/24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