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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있는 집 매매할때요 잔금 계약금 처리과정??

후리지아이뽀 조회수 : 869
작성일 : 2017-05-13 11:25:56

5억 아파트

현재 전세입자 거주(11월까지 4억 계약)인데요

 

이럴 경우 매매하게되면요 계약금 잔금 이런게 어떻게 되나요?

전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하고 아직도 6개월은 남았잖아요

다행히 저희가 그 정도는 기다릴수 있어요

 

5월에 계약하게 되면 재산세를 사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IP : 59.16.xxx.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3 11:28 AM (211.212.xxx.250)

    사는사람이 내야할것 같은데요

  • 2. 음음음
    '17.5.13 11:32 AM (175.198.xxx.236)

    재산세 기준은 6월1일 실소유자가 냅니다.6월 1일만 기억하심 됩니다.

  • 3. ...
    '17.5.13 12:03 PM (1.225.xxx.50) - 삭제된댓글

    계약금은 매매가 5억의 10%인 5천만원으로 계약하고요
    중도금은 보통 전세 끼어 있는 경우는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치고 생략하고
    잔금은 잔금일에 나머지 5천만 원 주면 됩니다.
    재산세는 계약일 상괸없이 6월1일자 기준으로 등기분등본에
    집주인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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