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아파트
현재 전세입자 거주(11월까지 4억 계약)인데요
이럴 경우 매매하게되면요 계약금 잔금 이런게 어떻게 되나요?
전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하고 아직도 6개월은 남았잖아요
다행히 저희가 그 정도는 기다릴수 있어요
5월에 계약하게 되면 재산세를 사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5억 아파트
현재 전세입자 거주(11월까지 4억 계약)인데요
이럴 경우 매매하게되면요 계약금 잔금 이런게 어떻게 되나요?
전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하고 아직도 6개월은 남았잖아요
다행히 저희가 그 정도는 기다릴수 있어요
5월에 계약하게 되면 재산세를 사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사는사람이 내야할것 같은데요
재산세 기준은 6월1일 실소유자가 냅니다.6월 1일만 기억하심 됩니다.
계약금은 매매가 5억의 10%인 5천만원으로 계약하고요
중도금은 보통 전세 끼어 있는 경우는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치고 생략하고
잔금은 잔금일에 나머지 5천만 원 주면 됩니다.
재산세는 계약일 상괸없이 6월1일자 기준으로 등기분등본에
집주인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