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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시, 매도인 부재시 거래가 많이 위험한가요?

매매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7-05-12 19:16:30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집 소유자가 현재 외국 체류중이라고 해요

집을 내놓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대신 일처리를 한다고 하십니다


저희도 집을 사 놓고 외국을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시간은 촉박하고

마땅한 집은 구해지질 않아서... 이 집으로 맘이 기울이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반대를 하세요... 매도자 없이 매매계약하면 위험하다고요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 어머니가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기에 매수인 주소랑 인적사항이 들어갈텐데...

그리고 어머니께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영사관 통해서 보낸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너무 위험한건지... 알고 싶어요

저희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상황이예요..ㅜㅜ


참, 매도인은 신원이 확실하대요..

국내 3대 대형병원 의사인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나오더라구요...

집안이 의사집안이라서  대리인 어머니도 강남 비싼 아파트 거주중이더라구요...

부동산에선 이런 인적사항 말해주며 안심하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여러 고견들 부탁 드립니다

IP : 1.231.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간이 없다고
    '17.5.12 7:20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급하게 사시면 십억이 날라가요.
    나가시고 몇달 뒤 안정 되면 틈틈히 부동산 시장 시세 인터넷으로 파악 하고 분석 하시고 한국 잠시 나와서 매입 하세요.
    서울 강남 3구는 집 값 잠시 주춤 할겁니다.
    새정부 공약으로 민간 사업이 통제 되므로 공공성 성격이 강한 재개발 부분이 들썩 거리니 아파트엔 투자 흥미가 좀 떨어 져서요.

  • 2. 원래
    '17.5.12 7:23 PM (211.201.xxx.173)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거짓말 하는거죠.
    만약 저라면 조금이라도 찝찝한 거래는 안 합니다.

  • 3.
    '17.5.12 7:33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초본, 인감증명서,
    체류국 영사관에서 발행한 매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구요,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 등 모든 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계약서 작성 후 한달 이내에 발급한 것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확실한건 모르겠네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서류관련해서 다 알려줄거예요.
    집주인이 체류국 영사관에서 발급한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이 매우 중요하니 꼭 챙기세요.

  • 4.
    '17.5.12 7:41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인감증명서는 집주인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있으면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어머니에게 모두 위임하고 갔겠지요.
    불안하면 계약서 작성할 때 집주인과 국제통화나 보이스톡이라도 하세요.

  • 5. 겨울방학
    '17.5.12 8:39 PM (119.70.xxx.59)

    영상통화시키던데요 부동산에서 잔금치를때 법무사입회하고요 세종시 높은 1급 국장이라면서 바쁘다고 부인이 오고 잔금 치르면서 영상통화했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뗀?매도용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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