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나 그 가족분들...계심 고견을 구합니다.

송사 조회수 : 1,565
작성일 : 2011-08-30 13:06:43
편의상..a,b,c라 할께요. a가 bcd를 상대로..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이지요.
주 잘 못은....b가했지요.그건..우리가 아는 사실이고요.

a는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은 손해배상비가 작습니다.소장엔 bcd가 알아서 배분해서 손해배상해라 입니다.
솔직히 저희는c인데요.
잘못 없습니다.
남편이 그래서...b와 d가 알아서 낼꺼라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나중에 더 큰 손해배상을 걸듯 한데요.원고인 a는 c인 우리 잘못이 없다는 점을 모를듯 하고 이번한번에 끝날지 아닐지 모르니 우리는 잘못없다고 따로이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뭐 한달내에 항고를 하라고 적혀있긴했어요.
근데 남편은 뭐..b와 d가 알아서 하든지..내부고발자처럼 a에게 진실을 밝혀버리겠다 
그럼..b가 제일 힘드니 그가 다 배상하든 할꺼다..합니다.
근데 같은 업계에 있으니...나중에 힘들듯도 합니다.

이럴경우...손해배상안하기만 하면..이번에 다른 두사람이 돈 내서 갚아주면 난 문제없다는 남편이..옳나요?
전 따로이 해서라도 무죄임을 밝히는게 낫다입니다.
물런 변호 비용은 들겠지요.
음...
어찌해야하나요?
남편은 잘 못이 없습니다.제 소견에도..
IP : 58.126.xxx.1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
    '11.8.30 1:18 PM (112.173.xxx.93)

    법학과 학생인데...일사부재리의 원칙 찾아보시면 문제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ㅇㅇ

  • 2. 그게
    '11.8.30 1:22 PM (58.126.xxx.160)

    한번의 손해 배상이 아니고..
    일단 한번 배상이고..다른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몇년뒤..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 3. 음.
    '11.8.30 1:25 PM (221.139.xxx.8)

    일단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겠지만 법적인걸로는 세분 다에게 청구하신거잖아요.
    그래서 세분 다 그점에 대해 가만히 계시면 법적으로는 세분 다 인정한걸로 남게 되는거죠.
    누구하나가 돈을 갚아서 해결될게 아니라 저걸 근거로 세분이 돈을 안갚는다면 각각 다시 세분에게 따로 청구가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수도 있을걸요?
    손해금액이 얼만지는 몰라도 일단은 급한대로 시간당 상담료를 주시더래도 변호사를 찾아가보시던지 시간이 좀더 여유가 있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되는 이야기를 최대한 자세하게 하셔야지 원하는 답을 구하실수있을겁니다

  • 4. 조금
    '11.8.30 1:49 PM (121.129.xxx.27)

    이상하긴 한데요, 원글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것 같기는 한데
    b,c,d 세명이 피고이고, 만약 천만원이 a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이라면
    그걸 피고 b,c,d 니들이 알아서 내라....는 판결을 구하는 재판은 청구취지가 불분명한것 같아요.
    그게 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음, b,c,d 세명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원고 a는 아무한테나 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c가 잘못이 없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 담에 b,d 에게 과실부분에 따라서 구상할수 있는것은 별개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이 없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이 청구가 확정이 된다면,
    a는 셋중에서 아무한테나 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만약 세명중에 님 남편만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집행할수 있는거에요.
    그때가서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니까 들어주지 않겠지요?
    또,
    지금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a 가 청구취지 확장해서 금액이 커질수 있어요.
    남편분이 과실이없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항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지는걸 막아야죠.
    서로 친분이 있다면, 원고인 a에게 찾아가서 나는 절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입증할것 하시고,
    피고명단에서 빼달라고 하세요.
    남편분은 잘못있는애들이 낼거라고 하는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수 없어요.
    일단 남편분이 집행당한 담에 그걸 잘못있는 사람에게 구상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절차는 아닐걸요ㅜㅜ

  • 5. 아마도
    '11.8.30 3:22 PM (124.53.xxx.18)

    bcd는 연대하여 a에게 손해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결이 난 이상 윗분말씀처럼
    a는 아무한테나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a는 사실 누구한테 손해액을 받든지 상관없어요..
    a에게 중요한건 돈을 받는거지 누구한테 받는지는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b랑 d가 먼저 나서서 돈을 다 배상해주면 a가 먼저 청구할 일은 없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a는 bcd 아무에게나 한명만 붙잡고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구요..
    그러면 청구받은 사람은 내 과실이 어떻고 주장 못하고 '전액'을 다 줘야 해요..
    만약 b랑 d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렸고, c만 본인명의 재산이 있다면
    c에게 청구하겠죠... c 재산은 청구하면서 바로 가압류 내지 가처분 걸구요..

    그러니까..
    돈문제가 얽혀있는 이상
    b랑 d가 알아서 할거다...보다는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소송은 항소하셔야 해요..
    지금 이 소송을 인정해버리시면..
    차후 소송에서 이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 힘들어요.. ㅠㅠ
    지금 주장하시는게 입증이 더 편하니 지금 하시는게 나아요..

    a의 계획은 현재는 손해액이 100이지만 나중에 손해액이 1000이 되면 900만큼 더하겠다니까..
    소송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지금은 인정해놓고...
    나중에는 아닌데요... 하는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일단 물어주고 b랑 d에게 과실부분 따져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이미 c한테서 돈받아간건 b랑 d에게서 돈받기 힘들어서 c에게 청구한거기 때문에.. ㅠㅠ
    b랑 d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승소해도 돈받기 힘들어요..

    그러니 최우선은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겁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리하세요..

  • 6. 원글
    '11.8.30 4:22 PM (58.126.xxx.160)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소송을 건거지요..저ㅇ희와 나머지 둘에게요.

  • 아마도
    '11.8.30 8:41 PM (121.129.xxx.27)

    여자들만 힘들고 여자들끼리 날 세우는 명절... 지겹네요.
    일년 열두달 전업이든 맞벌이든 손에 물 마를 새 없는 주부들인데
    명절만큼은 남자들이 주관이 되고 여자들은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면 명절이 아마 없어지겠죠? 하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77 한말씀만 보태주세요. 베트남 음식점 포*아 와 호*빈 중 어디가.. 2 9월 2011/09/03 1,469
10976 안철수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8 구구억측 2011/09/03 2,597
10975 아이가 모의고사 반 2등, 영어 1등했는데요. 3 이럴땐 2011/09/03 2,623
10974 기분 우울하네요.. 4 엄마 2011/09/03 1,594
10973 곽노현 교육감, 부디 오래 버텨 달라? 1 지나가다 2011/09/03 1,184
10972 울외장아찌 맛있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 3 울외장아찌 2011/09/03 1,986
10971 철수언냐 감사요~~~~ 10 jk 2011/09/03 2,941
10970 ‘민주시민의 대모’ 이소선여사님 별세 3 저녁숲 2011/09/03 1,194
10969 홈플러스2000원 상품권 받으세요.. 민지맘 2011/09/03 1,411
10968 안철수... 11 짧은... 2011/09/03 2,045
10967 하체비만인데요 3 지방흡입 씁.. 2011/09/03 1,610
10966 노트북?넷북? 3 달콤캔디 2011/09/03 1,337
10965 케리비안 베이 고민 ^^ 1 무명씨 2011/09/03 1,227
10964 가지 나무에 토마토 열려...방사능 영향? 5 밝은태양 2011/09/03 2,644
10963 [질문]냉동게와 게장 4 lㄹ 2011/09/03 1,397
10962 야당에서 다 양보하자 10 야당포기 2011/09/03 1,376
10961 꽃게에 꾸물꾸물 기생충이? 2 살림원 2011/09/03 3,909
10960 안철수 시장출마에 대한 갠적인 생각..쩝 7 글쎄 2011/09/03 1,469
10959 코렐 그릇들에 좀 찌든 때는 어떻게 벗겨내나요? 6 그릇세척 2011/09/03 4,871
10958 여인의 향기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의 제목이 뭔가요? 1 여인의 향기.. 2011/09/03 1,317
10957 1일 밤부터 지금까지 25개의 글을 올리신 시키미님 12 @@ 2011/09/03 1,965
10956 2040년엔 배우자가 3명이라는데 결혼안하고 3 기다릴까요?.. 2011/09/03 2,263
10955 가스렌지에서 쓸 수 있는 구이팬 이개똥 2011/09/03 1,167
10954 아래 시키미 작성글 전부 안철수씨 욕이네요 1 /// 2011/09/03 1,144
10953 추석선물 고민이네요 동큐 2011/09/0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