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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생양아치 만났어요. 제발 도움주세요

모마 조회수 : 3,534
작성일 : 2017-05-11 22:29:37

상황이 복잡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볼께요. 짧은말 이해해주세요. 길게쓰면 읽기 힘들실꺼에요.

글길어요


4.23일에 퇴거한다는 원하던  아파트가 나와 제가 계약하기를 원했음.

저는 5.30  에 입주 가능하다하고 현세입자(만기가 7월 초)  본인은 4.23 에 나가야하니

본인이 월세부담이 있어 딱 맞춰 들어올 사람 원한다고 함.


제가 업무 때문에 그 지역의 집을 원했고 집상태가 양호해서

4.23 부터 5.30 까지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 절반을 지원해주겠으니 계약하자 함.


그래도 세입자가 싫다고함.


이집은 인연이 아닌가보다하고 포기.

부동산에서 전화옴.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공실이 생겨도 집주인이 허락하겠다고 함. (나중알고보니 집주인은 중간과정에 대해서 아는것이 전혀 없음)


그래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계약하기로 하고

5. 22 ( 현 제가 사는집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그나마 앞당김)  입주하기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 작성완료. 계약금 지불.  대출신청까지 완료.


세입자가 4.23에 나간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음.

안나감. 계속 안나감. 그 세입자도 입장이 있을테고 제가 원하는것을(도배장판청소)  한다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양보하고 양보해서

5. 10 에 비워준대서 도배장판 제가 하고, 입주청소하고, 수리할것하고 (35년된 아파트) 들어갈 계획.

이삿짐업체, 도배. 입주청소 다 계약함.


세입자가 안나감. 부동산에 왜 안나가냐하니 물어보고 연락준다더니 이틀을 연락없음

(그 사이에도 여러번 쪼고 쪼아서 어디 한번 보자싶어 이틀은 그냥 뒀어요)

오늘 일하는 사이 부재중전화에 문자에 난리났길래 연락했더니

저랑 매번 연락하던 직원이 전화받아 사장님을 바꿔준다고함. (모든 일을 직원이랑 지금껏 처리)


사장왈

"현세입자가 입주하려는 집이 준공이 덜되고 허가가 아직 안 떨어져서 입주를 할 수가 없다.

니가 입주 날짜를 미뤄주길 바란다. 대출신청 날짜는 바꾸면 되는것이다. "


제가

"계약을 이미 했고. 제가 살던 집도 이미 나갔고. 5.22 에 이사를 못하면 짐은 보관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야되는데

일이 이렇게 된것을 내가 왜 양보해야하냐"

해결하라 하고 전화를 일단 끊었습니다.


여기서 참조사항.

1. 제가 집을 보고, 월세로 계약하려다 날짜가 안맞았고, 월세를 반 지원하려는것도 싫다해서 파토난것

그러다 공실이 생겨도 전세 (제 짐작엔 아마도 수임료가 크니까?) 계약 가능하다해서 진행한점.

이 과정에서 부동산 직원과 문자 전화통화 합치면 백통이 넘습니다.

현세입자가 7월이 만기이고 제가 5월에 입주한다는것을

"집주인"을 계약당일에 도장찍으러 와서 내용을 듣고 암.

그간 수많은 연락동안  "임대인과 상의하고 연락드릴께요" 라던 얘기에 집주인과 단 한번도  상의가 없었음.

집을 내놓았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올 것이고 계약할때 도장찍으러 오시면 됩니다 정도만 보고된 상황.


2. 부동산 사장이 현세입자를 "세입자 " 또는 "아가씨" 라 칭하지 않고

"걔가~~"  라고 수십번 칭하며 친분을 과시. 지인의 딸의 친구라나....

강아지 한마리, 고양이 두마리 키우는데 "결벽증" 있는 애라서 깨끗하게 썼을거라고 하지만

제가 집보러 갔을때 베란다에 개똥이 일주일치 정도(본가에서 개를 오래 키웠어요) 말라서 쌓여있었음.

기저귀 패드 두개에 한무덤씩 가득.



5.22 얼마 안남았습니다....

4.23 부터 비어있을줄 알고 계약한 집인데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동물 키우던 집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 상태가 좋아서 했어요 )

도배장판청소까지 제가 다 하고 들어가려 맘먹은 집인데

제가 백번 양보해서 오랜시간 비워주진 못해도

최소 제 입주날짜 이틀전엔 비워달라 했어요.

분명 지켜지지 않을것이란걸 저는 알아요. 부동산 사장이 지금껏 뱉은 말 중에

집값 제외하고는 진실이 단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꼭 법적조치 아니어도 여러 옵션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계약서 도장찍는에 제 연락처, 집주인 연락처 없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잔금 치를때 서로 교환하면 된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연락처 없는게 일반적인건가요?


너무 분하고 걱정되고 잠이 안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121.138.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uuu
    '17.5.11 10:39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계약 위반이니까 저쪽에서 계약금 두배로 뱉어내야죠. 님은 얼른 다른집 구하시구요.

  • 2.
    '17.5.11 10:40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보통 계약서에 연락처 없어요.
    이사날짜 등을 집주인과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되었네요.
    계약은 집주인과 했으니 중개업소에 얘기해서 집주인과 만나던가 통화부터 하셔야겠네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방 빼라고 하던가 조치를 취할겁니다.

  • 3. @@
    '17.5.11 10:47 PM (121.151.xxx.58)

    계약서에 왜 집주인 연락처가 없나요?? 주소까지 다 있는데요...
    계약서 쓸때 집주인 있는데서 쓰지 않았나요??
    주민증이랑 집주인 대조하고...
    계약서부터 엉망이네요.

  • 4. ..
    '17.5.11 10:54 PM (218.152.xxx.243) - 삭제된댓글

    배액배상받을수있어요
    결국 집주인이 책임져야됨

  • 5. ???
    '17.5.11 11:13 PM (73.13.xxx.192)

    현세입자가 7월이 만기이고 제가 5월에 입주한다는것을

    "집주인"을 계약당일에 도장찍으러 와서 내용을 듣고 암.

    그간 수많은 연락동안 "임대인과 상의하고 연락드릴께요" 라던 얘기에 집주인과 단 한번도 상의가 없었음.

    집을 내놓았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올 것이고 계약할때 도장찍으러 오시면 됩니다 정도만 보고된 상황.
    여기서 질문이요.
    현세입자가 7월이 만기이고 제가 5월에 입주한다는것을

    "집주인"을 계약당일에 도장찍으러 와서 내용을 듣고 암.에서 주어가 원글이예요?
    집주인은 세입자의 만기, 새로 이사갈 집 사정, 원글의 사정 다 알고 있었나요?
    주어와 조사가 명확치않긴한데 제가 보기엔 집주인의 과실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과실이나 농간이듯한데요.
    부동산의 과실이면 부동산이 들어놓은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다산콜센터,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야할 것 같아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내보내는건 전적으로 집주인과 부동산 책임이므로 현세입자는 상대하지말고 부동산보고 해결하라고 하세요.
    관할구청 신고감인 것 같네요.

  • 6.
    '17.5.11 11:54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관할구청 부동산 관리부서에 정확하게 알리고 구청직원이 그 부동산에 전화조취 얼른하게 하세요.
    의외로 부동산들 이부서 무서워함. 타격 클 수 있어서. .
    계약날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난 모르쇠. . 안지키면 배액ㅇ 배상해라 심플하게 통보하고 끝!!!
    무조건 부동산과 통화시는 녹취. . 부동산은 발뺌 잘함. 무조건 녹취. 문자

  • 7. 와 윗님글
    '17.5.12 12:22 AM (122.36.xxx.91)

    진짜 너무 감사한 글이네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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