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권리금 좀 도와주세요

111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7-05-10 13:29:14

컨설팅 업체 소개로 약국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업종이 장사를 하는 곳 인데

권리금 1억중 5천 만원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컨설팅업체 말과는 달리 오래전에 도 약국이 있었는데

장사가 그리 잘 안되서 폐업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약을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금한곳은 컨설팅 업체 사장님 계좌이고

그 사장님이 현제 장사하시는 분 에게 입금을 했다고합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19.193.xxx.1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상담
    '17.5.10 1:50 PM (125.128.xxx.54)

    132 누르고 물어보세요.

  • 2. 못 받아요.
    '17.5.10 1:56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못 받습니다.
    2016년 말에
    님처럼 약국 권리 계약금
    소송한 사람 십원 한푼 못 받았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 3.
    '17.5.10 2:01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일단 가게주인이랑 임대차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라면 상황이 다르고요.
    부동산 권리계약도 부동산 계약처럼
    매수인이 파기할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처리
    되어 몰수 당하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배액 배상입니다.
    계약서 잘 보세요.

  • 4.
    '17.5.10 2:03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2016년 말에
    임대차 계약. 권리양수도 계약하고
    님처럼 파기하려던 약사가
    소송했다가 하나도 못받은 예가
    있습니다.

  • 5. 111
    '17.5.10 2:04 PM (119.193.xxx.165)

    계약서는 컨설팅 업체 사장님과만 쓴것이고 가게 주인이나 건물주와는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 6.
    '17.5.10 2:08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더 잘 알아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만
    체결해서는 정상 계약이 안됩니다.
    컨설팅 업체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 7.
    '17.5.10 2:09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잘 알아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만
    체결해서는 정상 계약이 안됩니다.
    님이 컨설팅 업체에 그 모든 걸 위임한다고
    계약서 썼나요?
    컨설팅 업체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 8. 111
    '17.5.10 2:11 PM (119.193.xxx.165)

    컨설팅 사장님 말씀과는 달리 주위 병원의 처방건수도 많이 차이나게 적고
    또 6 7년전에 이미 약국이 폐업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요
    계약금은 컨설팅사장님 계좌로 넣고 그돈을 사장님 이름으로 가게주인한테 보냈어요

  • 9.
    '17.5.10 2:16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컨설팅사에서 처방건수 수치화된 자료로 보냈습니까?아니면 순수 예측 상황을 알려준 겁니까?물건을 팔면서 긍정적 요소를 부각하는 정도는 법적 문제 없습니다.
    6,7년 전 타 약국 폐업은 님 계약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근처 약국 많아도 또 열기도 하고 망한 자리에서도 잘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해받기 어려운 단순변심 계약 파기입니다.

  • 10. 111
    '17.5.10 2:21 PM (119.193.xxx.165)

    임대계약은 아직안했어요
    계약하기로 하기 전날 중지 시켰고요
    계약서 사항에는 임대 계약 체결및 정상개국 지원인데
    약국이 개설안될 경우엔 환불해준다는 내용은 있네요

  • 11.
    '17.5.10 2:22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컨설팅사에서 처방건수 수치화된 자료로 보냈습니까?아니면 순수 예측 상황을 알려준 겁니까?물건을 팔면서 긍정적 요소를 부각하는 정도는 법적 문제 없습니다.
    6,7년 전 타 약국 폐업은 님 계약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근처 약국 많아도 또 열기도 하고 망한 자리에서도 잘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해받기 어려운 단순변심 계약 파기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아마도 거의 소송하자고 합니다. 이길 수도 있을 거라면서요. 이 역시 소송의 긍정 요소를 부각하여 거래를 일으킨 거라서 결과 보장 못합니다.

  • 12. 그럼
    '17.5.10 2:24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그럼 가능성 있어요.
    계약서 따라하면 됩니다.

  • 13. 111
    '17.5.10 2:24 PM (119.193.xxx.165)

    님 님 고맙습니다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조언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처방건수 수치자료는 없고요 녹취는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069 고속터미널상가 오늘 몇시까지 할까요? 5 패피 2017/05/14 677
688068 베개를 구입해야되어서 홈쇼핑보다가 최유라씨 변정수씨가 하는 몽쥬 2017/05/14 2,970
688067 임신 6개월인데 옷을 사고 싶어요 낭비일까요? 19 .. 2017/05/14 2,256
688066 직장암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3 dd 2017/05/14 3,617
688065 잰틀재인에서 달력과 굿즈 제작한답니다. 3 다들 달려~.. 2017/05/14 1,823
688064 지금 mbn tv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살아온길을 방송해주고있어요 3 집배원 2017/05/14 937
688063 추리의 여왕 어제 재방보다 잠을 못잔 1 제목없음 2017/05/14 1,413
688062 야마하 전자 피아노 어떤거 사줘야 할까요 5 , 2017/05/14 1,770
688061 찡찡이 청와대 들어갔네요 17 ... 2017/05/14 6,457
688060 커튼 다는 벽이 석고보드일경우 둘 중 어떤 것이 튼튼한가요? 2 ^^* 2017/05/14 1,243
688059 쓰레기 언론 오마이뉴스 기자왈 33 헐헐 2017/05/14 4,407
688058 터 라는게 있긴 하나봐요. 10 집에 2017/05/14 4,048
688057 현 중3부터 수능 절대평가 확정된 건가요? 13 수능 2017/05/14 1,497
688056 인생영화, 인생책 얘기해봐요 ^-^ 43 심심한데 2017/05/14 5,596
688055 깔끔이 병적인 남편과 사는 분 있나요? 4 점점 2017/05/14 1,555
688054 강아지 잘 키우고 싶어요. 10 개어멈 2017/05/14 1,222
688053 오늘 하늘이 놀라울 만큼 아름다워요 8 오오 2017/05/14 1,659
688052 손병관기자님 또 해명해보세요 10 ㅎㅎ 2017/05/14 2,427
688051 베란다 타일이 떨어졌는데 뭘로 붙이는건가요? 4 ... 2017/05/14 803
688050 강아지가 부들부들 떨어요. 7 ... 2017/05/14 2,720
688049 펌)민주노총 파업예고를 보니 생각나는게 있어서 써봅니다. 7 장례식장 직.. 2017/05/14 1,207
688048 아이둘 곧 마흔인데 대학원 가볼만 할까요 2 제목없음 2017/05/14 1,762
688047 SBS 제보전화번호 02-2113-6000 2 샬랄라 2017/05/14 637
688046 문재인 내각을 발표하면 실망할 확률 100%입니다 17 오유펌 2017/05/14 4,341
688045 문재인대통령 일등 공신은 박원순시장이 아닐까요? 15 marco 2017/05/14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