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 소개로 약국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업종이 장사를 하는 곳 인데
권리금 1억중 5천 만원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컨설팅업체 말과는 달리 오래전에 도 약국이 있었는데
장사가 그리 잘 안되서 폐업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약을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금한곳은 컨설팅 업체 사장님 계좌이고
그 사장님이 현제 장사하시는 분 에게 입금을 했다고합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