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같은 주인과 기간 연장을 했어요
아직 기존 기간은 남았구요
사정상 전세 인상액을 이번주안에 보내드려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요
1. 남편 명의로 계약돠어 있는데
주민센타에 부인인 제가 방문 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신분증 가져가면 돠겠죠?
2. 주민센터 방문시 입금증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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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문의 드립니다
전세 조회수 : 483
작성일 : 2017-05-09 19:16:48
IP : 116.37.xxx.1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뜨리아
'17.5.9 7:21 PM (125.191.xxx.96)전세계약서 가져가셔야죠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해요2. 가능해요
'17.5.9 7:25 PM (211.201.xxx.173)제가 제 여동생 꺼 대신 해줬거든요.
제 신분증만 있으면 됐던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두 분 신분증 모두 가져가세요.3. ㅡㅡㅡ
'17.5.9 7:26 PM (211.108.xxx.37)증액분에대한 새 계약서 (증액분만 따로 작성하셔야해요)
가 있어야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법이 바뀌어서 계약서 하나에 확정일자를 또 찍어주지 않아요 (예전엔 증액하고 연장하면 기존계약서에 연장하고 증액했다고 덧붙여 쓰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또 받을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전에 금액은 전에 받아놓은 날짜로 확정일자 보호되고 새롭게 증액부분만 또 계약서 쓰셔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 날짜부터 증액부분은 보호됩니다.
여기서 전체금액(증분 기존금액)으로 새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새 날짜로 보호됩니다. 물론 전입일이 있으시니 갚이들어가면 또 다른결과가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4. 원글이
'17.5.9 7:45 PM (116.37.xxx.157)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도움 받아서 재계약서는 작성했습니디
주민센터 방문시 가져갈 계획이구요
그럼 재계약서와 신분증 지참이면 되는거네요
주민센터에선 입급여부 확인은 않한다는거네요
입금은 남편이 하려구여. 그래서 여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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