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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랑 증액조건 전세연장 협의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말 바꾸는 경우

헐...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7-05-09 15:49:14
저희도 전세 놓고 나와서 전세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느라 저희 집을 급하게 내놓아서 현 세입자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마음에 든다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해서 이번에는 시세대로 받아야겠어서 금액을 증액해서 제시하니 세입자도 오케이 했어요.
이번주말이 그 세입자 전세계약 만료날이라 주말에 세입자를 만나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깎아달라네요. 저희는 분명 두달전에 세입자한테 먼저 증액 제시하고 세입자가 오케이해서 올린 액수만큼 전세금 올리고 대출까지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온지 며칠 안되었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떠보는 거 같긴 한데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원래 저희끼리 만나서 재계약서 작성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끼고 하는게 나을까요?
IP : 223.62.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ㅎ
    '17.5.9 4:07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두달 전 증액 관련 구두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남기시지‥
    그래서 저는 재계약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난 후 항상 증액분 10퍼센트를 미리 받았어요. 계약서 쓸 때 시세가 달라지면 서로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 2. ㅅㅎ
    '17.5.9 4:08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구두합의도 합의니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세요.

  • 3. ㅅㅎ
    '17.5.9 4:10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까탈스러운 경우 부동산 끼고 재계약하세요.
    각각 5만원, 10만원 내면 됩니다.

  • 4. ㅅㅎ
    '17.5.9 4:12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두달 전 증액금액에 맞춰 우리도 이사했으니 곤란하다, 구두합의도 합의니 지켜달라고 하세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월세로 내라고 하세요.

  • 5. 전화해서
    '17.5.9 4:15 PM (58.143.xxx.20)

    두 달 전 협의한걸 녹취하세요.

  • 6. 전화로
    '17.5.9 4:48 PM (1.234.xxx.189)

    혹은 문자로
    두 달 전에 얼마로 증액 하기로 하고 이제 계약서 쓰러 가려는데 지금 깍아 달라고 하시면 곤란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 우리 전세를 올려 주기로 해서 도와 드릴 수 없네요
    라고 보내시고 답을 들어보세요
    증거를 남겨 놨어야 했는데..

  • 7. 전화로
    '17.5.9 4:50 PM (1.234.xxx.189)

    전화는 녹취 하시고 문자답 저장하세요

  • 8.
    '17.5.9 5:42 PM (210.90.xxx.44)

    조언대로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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