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때 2번이나 '광복절 특사'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조 관계자들을 인용,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된 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특별복권으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 당선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통진당 의원.
이 당선자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盧정부때 문재인, 이석기 가석방 주도했다"
http://m.segye.com/content/html/2013/10/17/20131017006074.html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8·15 사면 논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며 “그러자 민정수석실이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이 의원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