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간당간당하여 조만간 관두기로 한상태인데
급여 퇴직금해서 한 1500?정도 받아야되는데
앞서 몇달전 나간사람들도 노동부에 신고했음에도 아직 못받고있더라구요.
이미 급여도 상당기간 밀려있어 여윳돈도 다 쓰고 없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저는 몇달간 기다려줄 여유가 안되서 걱정입니다.
(고용보험 신청못합니다. 사장이 개인사정으로 나가랍니다)
건너건너 듣자니 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빨리 받아준다던데
이런곳은 수수료를 어느정도 받나요?
회사가 간당간당하여 조만간 관두기로 한상태인데
급여 퇴직금해서 한 1500?정도 받아야되는데
앞서 몇달전 나간사람들도 노동부에 신고했음에도 아직 못받고있더라구요.
이미 급여도 상당기간 밀려있어 여윳돈도 다 쓰고 없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저는 몇달간 기다려줄 여유가 안되서 걱정입니다.
(고용보험 신청못합니다. 사장이 개인사정으로 나가랍니다)
건너건너 듣자니 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빨리 받아준다던데
이런곳은 수수료를 어느정도 받나요?
변호사처럼 사무실마다 달라요
10프로에서 15프로 20프로까지 불러요
그런가요..잘못하면 20프로 떼이겠네요;;노무사알아보는것도 일이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