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인상후 전입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전세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11-08-29 23:05:19

 2년 재연장 했어요.

 전세금 올려드리구요~~ 따로 동사무소 안가도 될까요?

IP : 211.244.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가르타
    '11.8.29 11:08 PM (112.149.xxx.92)

    전세금 올린 만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 가셔야 되요. ^^

  • 2. 만일
    '11.8.29 11:08 PM (218.152.xxx.217)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 날이 기준일자가 되어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차액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그냥 두는게 유리합니다,

  • 3. 지나치기에는 마음에 걸려서
    '11.8.30 2:11 AM (221.138.xxx.132)

    전입신고는 되어있으니까 문제없고요.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세금 1억 => 전입신고 + 1억에 대한 확정일자
    증액된 전세금 2천만원 => 2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그대로 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렸으면 아시는분들 다시 답변달아주세요~

  • 4. Arch
    '11.8.30 10:27 AM (203.236.xxx.188)

    증액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안해줍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하세요.

  • 5. 폴리
    '11.8.31 2:12 AM (121.146.xxx.247)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해요.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두고요.

    저희 이번에 증액하고 재계약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기존계약서, 증액한다는 내용 적은 새 계약서 2장에 각각 확정일자 받은셈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99 고 3딸 라식과 쌍거플 6 고3맘 2011/12/18 3,015
50598 나꼼수 32회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졌어요~ 5 나꼼수32회.. 2011/12/18 2,965
50597 이정향 감독의 '오늘' 보신 분 계신가요? 4 영화보기 2011/12/18 2,808
50596 19금)루프(미레나) 시술하고 나서 5 궁금해요. 2011/12/18 12,222
50595 자매들 사이좋게 지내는 법 한 수 배우고 싶어요 7 ==;;;;.. 2011/12/18 3,835
50594 울딸 영어학습에 부족해보이는점이 뭔지 조언부탁드려요 16 초5 과외 2011/12/18 3,133
50593 휴대폰요금제 중간에 변경하면 바가지쓴다 바가지 2011/12/18 4,336
50592 슬슬 고립되는 중국~ 쌤통이네요 짱깨 2011/12/18 2,504
50591 가난한 새댁 맞벌이 가사분담 지혜 좀 주세요! 2 맞벌이새댁 2011/12/18 2,340
50590 김구이할때요~ 2 김구이 2011/12/18 2,520
50589 4살 아이.. 갑자기 얼굴에 수포같은게 나면서 가려워하는데 ㅠㅠ.. 1 병원뛰어가야.. 2011/12/18 3,904
50588 야상입고 싶은데 어제버스에서.. 2011/12/18 1,669
50587 빈폴레이디스에서 어제 옷을 샀는데 2 빈폴 2011/12/18 5,374
50586 진짜 웃겨요 아메리카노 2011/12/18 1,820
50585 다 절약하면 .....나라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11 갸웃 2011/12/18 3,913
50584 정봉주 전의원을 위한 탄원서를 쓰고 왔습니다. 4 나거티브 2011/12/18 2,466
50583 '야상'이 뭔가요..? 8 ... 2011/12/18 3,628
50582 외국애들은 육류위주로 먹어도 성조숙안하고, 키만 잘커요. 25 체질차이? 2011/12/18 8,517
50581 대구 틱 잘보는 대학병원이나... 1 아힘들다 2011/12/18 3,117
50580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참맛 2011/12/18 1,572
50579 파리바게트상품권선물하려면어떻하나요 1 봄날 2011/12/18 2,114
50578 호호바 오일 추천해줏요 1 암웨이꺼? 2011/12/18 2,748
50577 라텍스 매트와 메모리폼 매트 중 어떤 게 나을까요? 4 고민' 2011/12/18 3,519
50576 정봉주 전의원 땀 빼네요. 19 흠... 2011/12/18 6,907
50575 보쌈고기 찌거나 굽는 방법? 4 2011/12/18 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