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재연장 했어요.
전세금 올려드리구요~~ 따로 동사무소 안가도 될까요?
2년 재연장 했어요.
전세금 올려드리구요~~ 따로 동사무소 안가도 될까요?
전세금 올린 만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 가셔야 되요. ^^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 날이 기준일자가 되어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차액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그냥 두는게 유리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으니까 문제없고요.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세금 1억 => 전입신고 + 1억에 대한 확정일자
증액된 전세금 2천만원 => 2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그대로 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렸으면 아시는분들 다시 답변달아주세요~
증액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안해줍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하세요.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해요.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두고요.
저희 이번에 증액하고 재계약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기존계약서, 증액한다는 내용 적은 새 계약서 2장에 각각 확정일자 받은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