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시민단체입니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
4대보험신고가 되고 있지 않으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않은 건가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건지요?
남편이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시민단체입니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
4대보험신고가 되고 있지 않으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않은 건가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건지요?
남편 회사가 어떻게 급여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는지 몰라서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홈택스 들어가보세요.
신청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19살? 까지 지급되고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금액 이하일때
지급됩니다.
급여 들어온 통장 첨부해서 서류 준비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요..자세한건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빠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