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한 매도인 입니다
아직 가계약금을 송금한지 24시간 전인데요
사정상 파기를 해야할거 같은데 위약금 없이 가능 한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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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가계약 하루전이면 해약 가능한가요?(급합니다)
ᆢ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17-05-07 09:15:32
IP : 218.144.xxx.25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되요
'17.5.7 9:17 A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위약금없이는 안될걸요?
2. 24시간 안에 해약하면
'17.5.7 9:17 AM (223.38.xxx.100) - 삭제된댓글위약금 안무셔도 됩니다.
얼른 전화하시고
중개사에게 확인 한번 더 하세요.
24시간 전이니까 해약하겠다고.3. 24시간 전엔 일부러 전화 안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17.5.7 9:19 AM (223.38.xxx.100) - 삭제된댓글전화 안받으면 달려가세요.
4. 아, 참 혹시 모르니까
'17.5.7 9:20 AM (223.38.xxx.100) - 삭제된댓글전화할 때 녹음하세요!
5. ᆢ
'17.5.7 9:22 AM (175.223.xxx.227)빠른 답변들 감사합니다~~~
6. ...
'17.5.7 9:22 AM (218.237.xxx.46)일요일에는 부동산중개소 안해요
어떻게 돌려주나요? 부동산중개사를 원글님 편으로 만들어야 방안을 알려주겠네요.7. 누그
'17.5.7 9:30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누가 24시간 내 해약 가능하다는 소문을 냈는지요?
법적으로는 1분 후에도 해약이 안되고
가계약이라는 개념이 없고 님은 계약을 하신 겁니다.
읍소는 해볼 수 있지만 원칙은 매도자가
2배 위약금 내고 계약파기 하는 겁니다.8. ..
'17.5.7 9:30 AM (218.152.xxx.243) - 삭제된댓글계약이 장난인가요?
24시간안 해약해도 된다는거 ..아니예요
배액배상하면 몰라도요9. 저도 확인해봤는데
'17.5.7 9:31 AM (114.204.xxx.212)송금이나 계약서 쓰면 그 순간부터 끝이에요
24시간안에 괜찮다는건 낭설입니다
주인에게 잘 부탁해서 일부라도 돌려받는게 최선이에요10. ᆢ
'17.5.7 9:32 AM (218.144.xxx.251)아 그런가요 ㅠ
그럼 매수자도 24시간 안 파기는 위약금 없이는 안되나요11. dlfjs
'17.5.7 9:34 AM (114.204.xxx.212)네 양쪽 다 마찬가지에요
12. dlfjs
'17.5.7 9:35 AM (114.204.xxx.212)매수자는 계약금 떼이는거고 매도자는 거기에 합쳐두배를 주는거죠
13. ᆢ
'17.5.7 9:37 AM (218.144.xxx.251)네 감사합니다
14. 음
'17.5.7 9:45 AM (175.223.xxx.222)매도 매수를 착각하시는 거같아요.
15. 가계약금
'17.5.7 11:32 AM (223.62.xxx.220)저 못받았어요. ㅠ 매매가 활발하고 매도자 우위면 모를까 사람들이 그렇게 선의 베풀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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