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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 질문

***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7-05-07 02:20:42
엄마 연세가 많으셔서
이사 후 여유돈 1억5천을
제게 맡기려고 합니다.
형제들 동의가 있어
제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만약 나중에 돌아가시면 조금씩 나눌 것 같아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7.5.7 2:55 A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증여세 면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냥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에 예금해놓고 원글님이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현금카드나 통장과 도장이 있으면 원글님이 출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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