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이 받는 거랑 별개로
재혼 안한 며느리도 받을 자격이 있단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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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은 당연히 받겠죠
근데 재혼 안한 며느리도 받나요?
그리고 만약 딩크부부여서 손주들이 없는데
며느리가 재혼 안했다면요?
이 경우는 해당 안되는 거죠?
손주들이 받는 거랑 별개로
재혼 안한 며느리도 받을 자격이 있단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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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은 당연히 받겠죠
근데 재혼 안한 며느리도 받나요?
그리고 만약 딩크부부여서 손주들이 없는데
며느리가 재혼 안했다면요?
이 경우는 해당 안되는 거죠?
사망한 남편 몫의 유산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나눠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
두번째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시부모 유언하지 않는 이상
남편 형제가 다 받아요.
며느리 자체는 시부모의 유산에 권리가 없지만
이 경우는 재혼하지 않고 손주가 있다면 시부모의 재산중 남편 몫을 며느리가 대습상속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빚도 넘어 오는 걸로.
부양의무도 없겠죠?
대습상속으로 아들몫의 유산을 며느리와 손주가 각각 나눠 상속받는겁니다
큰아들몫1
작은아들몫1(아이 없어도 재혼 안했음 며느리...재혼하면 자격 없어짐 자녀있음 재혼상관없이 손주들 몫)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73323838&qb=7IK...
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애초에 며느리가 대습상속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 가가
손주를 낳아줬느냐에 달려있다면..
굳이 며느리한테 대습상속을 줄 이유도 없지 않나요?
그냥 손주한테 다 줘버리고 말지.
사례를 보자면......
전에 비행기 추락 일가족 사망으로
그 비행기에 탑승 안 한 사위만 살아남았는데.. 이 분이 장모재산 대습상속 받았고요.
또,, 인천 모친, 형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둘째 아들이 엄마 돈 노리고 살인한 사건...
그것도 만일 둘째 아들만의 범행이었더라면
둘째 며느리(첫째아들은 미혼이고, 둘째네는 자녀없음)가 대습상속 받을 수순이었어요.
근데 둘째며느리가 공범이었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살해버렸죠.....
비행기 추락으로 처갓집 재산 상속받은 것은 대습상속 아닙니다.
동시에 죽었으면 그 사위는 장인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장인의 형제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이 먼저 죽고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장인이 죽은 순간 그 재산을 딸이 상속받은 것이 되었고
그 후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딸의 남편인 사위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네 어쩐지 그 사건 전개 중에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대목이 나오던데
그래서였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