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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후 취소시 선임비 받을수있나요

변호사 조회수 : 3,062
작성일 : 2017-05-06 13:15:04
이틀전 변호사 선임비 지불하고 이번 연휴껴서
소장이나 서류접수는 아직 진행한게
없어요 하게되면 월요일쯤 부터 변호사가
움직일꺼같아요

소송 상대측과 의견조율이 가능해서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고 싶은데
선임비 돌려 받을수있는지요?
IP : 1.250.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5.6 1:16 PM (116.41.xxx.150)

    잘 얘기해보세요.
    근데 꼭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알아요.
    안준다면 어쩔수 없을 듯요.
    계약서 쓰시고 입금하신거죠?

  • 2. ..
    '17.5.6 1:19 PM (223.62.xxx.166)

    계약서 작성 하셨을텐데
    내용토대로 한 번 협의해보세요

  • 3. ㅇㅇ
    '17.5.6 1:26 PM (61.75.xxx.8)

    계약서에 다 적혀있을거예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변심해서 취소해도 선임비는 못 받는 걸로 작성합니다.

  • 4. ..
    '17.5.6 2:51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아무것도 안했으면 돌려 받을수 있을듯,,
    전액은 아니더라도요,,얼른 문자나 통화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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