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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무조건 우방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국 최초의 미국유학생 유길준의 말이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프트 - 카츠라밀약’부터 이해해야 한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조약이 을사늑약의 모태가 된 사건이라면 의아해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침략에 나서기 위해 미·영과 타협한다. 미․영과 전쟁을 하기에 힘이 부친 일본은 비열한 로비를 통해 해양세력의 양해를 얻고자 영일동맹과 테프트-카츠라밀약을 맺어 필립빈을 미국에 양도한 대가(?)로 한국을 차지한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이란 필리핀과의 전쟁에 힘이 빠진 미국은 러시아세력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필리핀 침탈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먹이감으로 일본에 양보하는 대신 필리핀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여 쉽게 친일, 반한정책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양해하는 밀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지금까지의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1901년부터 8년 동안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제 32대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말이다.
그가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그의 말을 더 보자.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결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만약 일본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이며 “한국의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 게다가 한국인의 거의 모두는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지 않으며, 장래 자치하기에 적합하게 될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관으로 일본과 맺은 ‘테프트 - 카츠라밀약’!
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②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다.
③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의 골자다. 이 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겨 준 공로를 인정받아 루즈벨트는 이듬해(1906) 동양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역사의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테프트 - 카츠라밀약’이 없었다면...
한반도에 38선을 누가 그었을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군사분계선은 1945년 7월에 미국 육군부(현재의 미국 국방부) 작전국(OPD)에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으로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38선도 6·25전쟁도 있을 리 없다. 우리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뿌린 주인공이 미국이요, 그 장본인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로 시작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군은 38선 이북을 차지한 해방군(소련)과는 다른 해방군으로 남한을 점령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수립된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였을까?
우리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하지만 미국이 필요했던 사람은 김구 선생이 아니라 이승만이었다. 정치적인 지지세력이 부족했던 미국과 이승만이 필요했던 것은 친일세력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식민지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제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점령군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권력을 물려준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기만 했을까?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약문과는 달리 이 조약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귀하의 휘하에 있기를 희망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한 이승만의 서신 한 장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주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반쪽 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총 3만5800명이다. 이들에게 총 6770만 평(부산과는 거의 맞먹는 크기)에 주요 기지 41곳, 군수 통신시설 38곳, 훈련장 11곳 등 관련 시설은 총 90개가 지원되고 있다. 주한미군 1명씩에게 1891평이나 제공, 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도로통행료의 면제, 공공요금의 감면, 공익시설의 무상사용 등이 제공된다. 지난 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9200억원, 7차 협상 때인 2009년 보다 1600억원, 2013년보다 505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원이 넘는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폭력이란 강대국이 행사하면 ‘작전’이고, 약소국이 행사하면 ‘테러’가 된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에 피신하고 있던 마을 주민을 미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된 노근리 학살사건.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나라.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심심하면 한번씩 터지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미군범죄. 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숨은 진실은 무엇인가?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이 되는 현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돌베개1, 2, 3)를 쓴 박세길씨는 ‘미군정의 종식과 함께 남한은 미국의 직접통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의 기반을 강화시켜왔다. 이 신화는 결국 미국의 통치방식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교활하게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그 교활함에 몸서리를 친다.
박근혜 약점을 쥐고 했던 협약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틈타 미국은 한밤중에 몰래 사드를 들여 놓고 우리에게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를 내놓으란다. 연간 유지비용만 무려 2200만달러(약 249억원)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새어 나가는 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직도 필요한가? 사드를 보고도 아직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짝사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