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연장계약서 새로 쓸때 수수료 내야 하는지요?

궁금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17-05-04 15:37:41

집주인인데요, 저희 집에 세든 분이 2년 만기하고

저와 협의해서 2년 더 살되, 월세를 5만원 더 내기로 하셨어요


1.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2. 새로 써야 한다면 2년전 계약 주선해주신 부동산 가서 쓰는게 나을 거 같은데

  별도로 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할지요?


검색해보면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꼭 써야 한다고 하고

보증금 안바뀌면 안써도 된다고 하고, 조건이 변동(5만원 인상)되었으니 써야 한다고 하는 등

여러 의견이 있네요


그리고, 새로 써야 한다면

그냥 계약서에 줄긋고 우리끼리(집주인, 세입자) 볼펜으로 덧붙여도 수정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굳이 부동산 가서 새로 써야 할지요?

수수료 내야 한다면 안가고 싶어서요..;;;

IP : 125.128.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4 3:47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법제처 사이트 가시면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출력하셔서 둘 다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원래 금액에 추가금 있는거로 작성하셔서 기존것과 같이 두장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입자도 중개사무실 가서 다시 쓰면 전입이나 확정 다시 받는다는지 괜히 잡스러운거 시킬수도 있으니 서로 그냥 부동산계약서 표준양식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보고 증가된 5만원짜리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둘 다 깔끔합니다.
    법제처 부동산 표준 양식....5만원 증액만 다시 계약서 씀(솔직히 그냥 일반 종이에 써서 내용과 양쪽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만 넣어도 됨
    세입자....5만원 증액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전입은 절대 건드리지말것)
    집주인...계약서에 내용과 신상만 적어서 도장 찍으면 됨

  • 2. 경제보다정의
    '17.5.4 3:47 PM (124.49.xxx.151)

    그냥 써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10만원정도 받는 부동산이 많아요.
    줄긋고 금액 고쳐쓰시고 서로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하고싶으면 문방구에서 새로한장 사서 다시 쓰시고요.

  • 3. 감사
    '17.5.4 4:10 PM (125.128.xxx.97)

    오!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522 강남 신세계 식품관에 맛있는 먹거리 뭐가 있나요? 6 식품 2017/05/26 2,188
691521 자랑글~~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증 필기 시험 합격했으요~~ 2 날씨도 좋고.. 2017/05/26 751
691520 분란 글 쓰는 악질 국정원 223.81.xxx.150 16 모두 함께 2017/05/26 995
691519 한살 어린 직원 말놓고 친구하자는데 13 ... 2017/05/26 3,125
691518 일단 뱉어놓고 아님말고 하는 언론들 1 어이없음 2017/05/26 408
691517 문재인이 짜장면 시키면 누가 간짜장을 시키겠나? 17 고딩맘 2017/05/26 5,342
691516 이니야커피 .... 2017/05/26 751
691515 내신,수능 절대평가제일 때 n수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 2017/05/26 1,522
691514 엘르패닝 너무 야하네요 35 .. 2017/05/26 16,902
691513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6 ... 2017/05/26 2,472
691512 50다되가는 남자 보약 어떤게 좋은가요 5 보약 2017/05/26 1,732
691511 푸틴, 송영길 특사 만남... "대북 특사 용의&quo.. 4 러시아푸틴 2017/05/26 957
691510 참여연대 "김진표, 종교인 과세 번복 시도 멈춰라&qu.. 2 샬랄라 2017/05/26 804
691509 가정집 요리쿠킹. 사업자등록이 있는곳 가야 하나요? 2 eun 2017/05/26 1,338
691508 턱관절이 아파요ㅠ이게 뭘까요. 16 궁금 2017/05/26 3,154
691507 직무정지 박근혜, 하루 5천만원씩 지출?…네티즌들 경악 18 .. 2017/05/26 3,320
691506 고민정과 같은 사랑 할 수 있나요? 2 여러분은 2017/05/26 1,730
691505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5 원글 2017/05/26 795
691504 헤어지자 해놓고 자꾸 연락와요 3 Brandy.. 2017/05/26 3,252
691503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네요 42 ㅇㅇㅇ 2017/05/26 24,419
691502 역시 김무성 클라스 11 loving.. 2017/05/26 4,035
691501 집에서 하는 맛있는 안주요리 추천해 주세요! 20 신혼 2017/05/26 2,866
691500 관리자님. 82쿡 자게에 기능 하나만 추가해주시면 안될까요? 10 알바들 2017/05/26 988
691499 비빔국수 양념에 사이다 없어도 괜찮을까요? 13 ㅇㅇ 2017/05/26 3,707
691498 광화문 1번가 오픈 2 .... 2017/05/26 536